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제5조제3항 부터 제5항까지 및 제8조제4항에 따라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사용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및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0.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0.13.>
1."학교급식"이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학교급식법」제4조에 따른 급식대상의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과 「영유아보육법」제10조의 어린이집에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급식경비"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설비비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3. "우수 식재료"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우리 농·축산물, 우수 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서 공급과 유통이 투명하여 역순으로 추적이 가능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가.「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표준규격품, 농산물우수관리인증품, 수산물 등의 품질인증품, 이력추적관리농산물, 지리적표시등록 농수산물
나.「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증된 친환경농산물
다. 「축산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이 적용된 축산물 및 유기식품
라.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품질인증 식품
바. 생산자단체 또는 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인증한 농특산물
4."학교급식지원센터"란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원활한 생산과 수급 및 지원 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지도·감독하며 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운영체계를 말한다.
제3조(급식경비의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식재료와 우리 농·축·수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경우.
2. 저소득층 자녀 또는 농산촌지역 학생 및 의무교육 대상학교의 학생에 대한 급식비를 우선 지원할 경우.
② 시장은 급식 경비를 지원할때 해당연도 시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형편에 맞게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남원시에 소재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제5조(지원방법) ① 시장은 지원대상 학교 및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제2조에 따른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3.>
②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급식경비 및 우수 식재료 지원범위와 지원금액 산정,급식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생산자 직거래 등 공급체계, 급식경비 지원기준과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학교급식경비 등의 지원규모와 방법 등은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제6조(지원신청) ① 급식경비 및 우수 식재료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되, 유치원과 초·중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는 전라북도남원교육지원청을 통하여, 어린이집은 이를 직접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3.>
3. 해당학교(어린이집) 재적학생수(아동수) 및 급식대상 학생수(아동수)
4. 급식경비 및 우수 식재료 지원을 신청할 경우 드는 총경비와 지원 받으려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시장이 이를 종합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원신청 시기 및 절차, 서식, 신청공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지원대상자 등의 의무) ① 급식지원 경비 중 식품비를 교부받은 급식학교 등 지원대상 시설의 장은 지원금의 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우수한 우리 농·축·수산물을 구입하여 급식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 학교 및 시설의 장은 제1항의 지원금 사용내역을 지원자인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집계하여 홈페이지에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③ 지원대상 학교 및 시설의 장은 생산자단체와 계약재배 또는 직거래 등을 통하여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우리 농·축·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④ 지원대상 학교와 시설의 장은 교사, 학부모, 영양사, 학생대표 등을 포함한 급식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내실있는 급식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제6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급식경비 및 우수 농·축·수산물 급식지원 대상과 방법, 규모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학교급식 업무 담당과장과 전라북도 남원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삭제 <개정 2007.12.28., 2009.1.30., 2010.11.24.> <2017.10.13.>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되, 간사는 학교급식 업무 담당이 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번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⑨ 그 밖에 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017.10.13.>
제9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10.13.>
1. 학교급식 지원대상 학교와 시설에 대한 지원규모와 내역
3. 영양 개선 및 식생활 습관의 개선 등을 위한 시범사업의 실시
5. 그 밖에 학교급식 지원 및 개선에 필요하다고 시장 및 남원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항
제9조의2(수당) 시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남원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10. 13.]
제10조(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에 지원되는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 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지정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10.13.>
② 지원센터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되 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지도ㆍ감독 및 정보공개) ① 시장과 교육장은 필요시 지원대상자와 지원센터 업무를 위임받은 자에게 급식재료와 관련하여 조사하게 할 수있고, 정산자료를 검토하여 지원된 자금이 목적대로 성실히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2017.10.13.>
② 지원대상자가 제7조의 보고 의무를 회피하거나 지원금을 지원목적 이외에 사용한 경우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 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학교급식 경비 지원금의 집행에 관한 지도·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시장은 학교급식지원의 현황 및 지역의 농·수산물 생산 및 공급관련 정보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의2(준용) 지원금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7.10.13.>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890호, 2010.11.24>(남원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남원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교육정책과장”을 “교육체육과장”으로 한다.
⑨부터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개정 2017.1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