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군 남이면 건천리 군유림 내 조성된 휴양시설에 대한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29.>
제2조(명칭과 위치) ⓛ 자연휴양림의 명칭은"금산산림문화타운"(이하"산림문화타운"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산림문화타운의 위치는 금산군 남이면 건천리 산166외 1필지 일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입장료"란 산림문화타운을 이용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2."시설사용료"란 산림문화타운 안에 설치한 시설물(숲속의집, 교육관내 교육실과 객실, 휴양관, 야영데크, 주차장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관리ㆍ운영자"란 산림문화타운을 직접 관리ㆍ운영하는 군수 또는「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22조 규정에 따라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4."어린이"란 만7세 이상 만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5."청소년" 이란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6."군인"이란 「군인사법」제3조에 의한 하사 이하의 계급에 해당하는 자(의무경찰, 경비교도대원, 공익 근무요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7."일반인"이란 만19세 이상 만64세 이하인 사람으로 하되, 군인은 제외한다.
8."단체"란 30인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하며, 이 경우 입장료 할인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9."야영데크"란 다수가 앉아서 쉴 수 있도록 평상 형태로 제작된 시설을 말하며 주간용 데크와 야간용 데크를 통칭한다.
10."성수기"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와 금요일, 토요일 및 주중 공휴일의 전일을 말한다.
제4조(입장료 등의 게시) 산림문화타운 관리ㆍ운영자는 입장료 등의 요금표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매표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등) ①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 기준은 별표1과 별표2와 같다.
② 입장료와 시설사용료 등은 매표소에서 입장료 및 시설사용권을 판매하여 이를 징수하거나 금산산림문화타운 홈페이지 예약시스템을 통하여 예약을 받아 징수할 수 있다.
제6조(입장료 등의 면제 및 감면) ① 관리·운영자는「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5.「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등급이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인 경우에는 그 보호자를 포함한다)
6.「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7.「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8.「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9.「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 유공자와 그 유족
10.「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1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2.「산림보호법」제46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13.「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숲사랑소년단의 단원
14. 산림문화타운 인근 주민(금산군 남이면 건천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는 사람
15. 산림문화타운내 숲속의집과 교육관 및 휴양관을 이용하는 사람
16. 가족관계등록부상 만19세 미만인 자녀를 3인 이상 둔 가족구성원 [신설 2016.2.15.]
17. 그 밖에 관리ㆍ운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금산군민에 대하여는 입장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산군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제시한 사람에 한한다.
③「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제2조 관련 [별표 1]의 규정에 따른 경형차량은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④ 시설사용료의 면제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시설 사용의 예약 및 반환) ① 산림문화타운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전월 1일(1일이 공휴일이나 주말인 경우 그 다음날)부터 예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약은 금산산림문화타운 홈페이지 예약시스템을 통하여 예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시설사용료를 예약 후 3일 이내에 전액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예약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③ 관리ㆍ운영자는 시설 사용 예약자가 사용예정일 전에 취소하는 경우에는 취소일자에 따라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하며, 제8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의 제한) 관리ㆍ운영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림문화타운 사용을 일시 제한할 수 있다.
2. 천재지변, 재해 등의 우려가 있어 시설사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3. 산림문화타운내 자연생태 및 식생의 보존 또는 증식을 위하여 필요할 때
4. 그 밖에 관리ㆍ운영자가 긴급한 사유 등으로 사용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제9조 삭제 <2016.2.15.>
제10조 삭제 <2016.2.15.>
제11조 삭제 <2016.2.15.>
제12조(손해배상 등) ① 관리ㆍ운영자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산림문화타운내 시설 또는 수목 등에 손실을 끼쳤을 경우에는 가해자로 하여금 원상복구를 하게 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손해배상을 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ㆍ운영자로부터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요구 받은 사람은 그 조치에 따라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않을 때에는 고발 조치 할 수 있다.
제13조(시설의 임대) ① 금산산림문화타운 관리ㆍ운영자는 필요한 경우 시설물의 일부를 용도 또는 목적에 부합하는 한도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임대할 수 있다.
② 시설물 임대에 관한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4조(예비객실 운영) ① 관리ㆍ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산림문화타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비객실을 운영할 수 있다.
1. 이용객이 객실 사용 중 고장 등의 사유로 대체가 필요한 경우
② 예비객실을 운영하는 경우 이용현황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제15조(징수요금의 처리) ①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로 징수한 수입금은 다음 날(금융기관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오전 중에 금산군 세외수입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루어진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조례 제20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