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삼산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주민의 소득 증대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금산인삼산업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삼"이라 함은 인삼산업법 제2조 제1호 내지 제6호에 명시된 사항을 말한다. (개정 1998.4.16.조례 제1429호)
2. "인삼산업"이라 함은 인삼산업법에서 규정된 인삼의 재배·가공·유통사업 및 인삼진흥을 위한 연구소의 설치, 인삼의 선양 및 홍보에 필요한 사업을 말한다. (개정 1998. 4.16.조례 제1429호)
제3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인삼진흥기금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② 기금은 군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탁관리 관리 하되, 여유자금은「금산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9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인삼진흥기금 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위원은 관련 실·과장과 인삼관련 단체 임직원 및 인삼관련 경험과 학식이 많은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유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한다. (개정 1998. 4.16.조례 제1429호)
②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한 인사를 회의에 참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실비 변상)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때 또는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내외를 여행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금산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군수는 기금운용계획을 매 회계연도마다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3. 기금의 대상 사업 선정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제12조(기금의 지원 대상사업) ①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4.15.>
4. 기술 파급 효과가 있는 우수 독농가에 대한 경작 지원 사업
제13조(대상 사업 선정) ① 대상사업 선정은 제12조에 규정된 사업 중 개인, 단체 및 법인의 신청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14조(사업비 지원대상자 선정) ① 기금에서 사업비를 지원하는 대상자 선정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지원 대상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단체 중 지원을 원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15.4.15.>
② 사업비 지원 대상자의 선정 기준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5조(사업비 지원) ① 사업비의 지원은 그 사업의 성격에 따라 보조금 또는 융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의 보조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금의 원금에서 지급할 수 없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의 융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기술 파급 효과가 있는 우수 독농가에 대한 경작 지원 사업
⑤ 제1항의 보조금 및 융자금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융자금 회수) ① 군수는 융자금을 받은 자가 융자 목적을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할 경우에는 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17조(회계관계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1994. 8. 2.조례 제1314호)
② 기금운용관은 인삼약초과장으로 하며 기금출납원은 유통정보팀장으로 한다.
제18조(결산 및 보고) ① 기금운영관은 회계연도마다 전년도 기금운용 결산서를 출납폐쇄후 3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5.>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한 기금운용결산서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조례 제1286, 1314, 1390호, 제1429호, 제14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77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 략)
⑦ 금산군인삼산업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관리하여야 한다.”를“관리 하되, 여유자금은「금산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9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⑧ ~ ⑪ (생 략)
제3조(경과조치)
(생 략)
부 칙(조례 제19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21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