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문화예술진흥과 강릉시민의 문화 복지구현을 위하여 설립된 강릉문화재단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01.11.>
제2조(설립 및 운영) ①강릉문화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은 「민법」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개정 2011.01.12., 2012.01.11.>
제3조(정관)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재단이 정관을 제정·변경하려면 사전에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임원) ① 재단에는 이사장 1명과 상임이사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② 이사장과 상임이사는 공개모집하거나 이사회의 추천에 따라 시장이 임명하거나 해임한다. 다만, 이사회의 추천이 없거나 적임자가 없을 경우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
④ 이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본조신설 2012.01.11]
제5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상임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사무를 분장하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발언·진술·보고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2.01.11]
제6조(이사회) ①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이사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12.01.11.]
제7조(직원의 임면(任免) 재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명하거나 해임한다.[본조신설 2012.01.11]
제8조(대상사업) ① 재단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지원한다.
6. 전통문화예술 및 문화유산의 발굴·보존 등 활동 지원
7. 그 밖에 문화예술시설 및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위탁하는 사업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른 목적사업비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2.01.11.] [본조개정 2012.01.11. 제4조에서 이동]
제9조(재원조성 등) ①재단의 기본재산은 강릉시(이하"시"라 한다)의 출연금, 기부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01.12.>
②재단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금, 재단사업 수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③시는 재단의 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개정 2012.01.11. 제5조에서 이동]
제10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시장은 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와 물품의 관리전환을 할 수 있다. [본조개정 2012.01.11. 제6조에서 이동] <개정 2017.10.11.>
제11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시장은 재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본조개정 2012.01.11. 제7조에서 이동]
제12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재단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세입·세출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과 강릉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개정 2012.01.11. 제8조에서 이동] <개정 2011.01.12., 2017.10.11.>
제13조(결산서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시장 및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개정 2012.01.11. 제9조에서 이동] <개정 2011.01.12., 2017.10.11.>
제14조(보고·검사 및 감사) ① 시장 또는 시의회가 재단의 경영사항 등에 관하여 보고·검사 또는 감사를 요청하는 경우 재단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2.01.11.>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감사를 하게 할 수 있다. [본조개정 2012.01.11. 제10조에서 이동]
제15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 [본조개정 2012.01.11. 제11조에서 이동] <개정 2011.01.12.>
제16조 삭제 <2017.10.11.>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개정 2012.01.11. 제12조에서 이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831호, 2011.0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883호, 2012.0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221호, 2017.10.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