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13조에 따라 원주시 공무원의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 또는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본조 전문개정 2009. 6.23] <개정 2017.10.11.>
제2조(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대상자) ① 명예퇴직 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원주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09. 6.23, 2017.10.11.>
②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는 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와
같다. 다만, 인사운영상 별표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본조 전문개정 2009. 6.23]
제4조(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수당지급규정 제5조에 따라 공고한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명예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 기관의 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이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도 시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 6.23, 2017.10.11.>
②명예퇴직수당지급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을 종료일로 한다.
제5조 <삭제 2009. 6.23>
제6조(명예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 ①명예퇴직수당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중에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 결정 전에 자의(自意)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이나 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7조(명예퇴직수당지급심사기준) ①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 한다.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②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일반직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간의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계급의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인사위원회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심사기준을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명예퇴직수당지급절차) ①명예퇴직수당은 시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시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명예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명예 퇴직수당지급 대상자에게 그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명예퇴직수당수령권 승계) ①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자에대한 명예퇴직수당지급 등은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대상자) 조기퇴직예정일 현재 1년이상 20년미만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 및 제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 ①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내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조기퇴직수당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2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 에 별지 제4서식의 조기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 기관의 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이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도 시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본조 전문개정 2009. 6.23] <개정 2017.10.11.>
제14조(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 ① 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는 직급ㆍ계급별 정원 초과 수에 따라직급ㆍ계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정원 초과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급ㆍ계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바로 위 직급ㆍ계급의 재직자를 추가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 6.23>
②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15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기준)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서는 정원 초과가발생한 직급ㆍ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 직급ㆍ계급의 정원 초과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본조 전문개정 2009. 6.23]
제16조(조기퇴직수당 지급절차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절차 및 수령권 승계에 관하여는 제8조 및 제9조를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시행당시 종전의 제3조 및 별지 제1호
서식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경우에는 동
조 및 동서식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9. 6.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또는 조기퇴직수
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개정된 서식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2017.10.11.,제76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