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문화예술 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을 설립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민법」등 재단법인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설립) 재단은「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재단의 재산) ① 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제5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문화ㆍ예술 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및 교류
2. 문화시설(도서관, 문학관, 미술관, 박물관, 문화센터, 공연장 등)운영 및 관리
제7조(사업계획서 등) 재단은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제목개정 2017.10.13.] <개정 2017.10.13.>
제8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9조(사업의 대행) 재단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제10조(임원의 구성 등) ① 재단의 임원은 당연직과 선임직으로 구분하고, 이사장 및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4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으로 구성한다.
② 재단의 임원은 문화예술분야 전문가를 구청장이 임명한다.
③ 당연직 이사는 구의 문화관광국장으로 하고, 선임직 이사는 문화예술분야 전문가로 하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2명을 포함한다.
⑥ 임원의 임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개정 2017.10.13.>
3.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12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10.13.>
제13조(임원의 해임) 이사회는 선임직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당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고의 및 중대한 과실로 재단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재단의 사업 등과 관련하여 회계부정 등 부당행위를 한 경우
3. 그 밖에 사유로 인하여 업무의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14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여 집행하며 이사장의승인없이 겸직할 수 없다.
③ 선임직 감사는 재단의 회계부분을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5조(임직원의 보수) ① 임직원의 보수는 재단의 보수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3.>
② 대표이사를 제외한 재단의 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수당,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제목개정 2017.10.13.]
제16조(이사회) ① 재단에는 의사결정기구로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③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직원의 임면) 재단의 직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이사가 임면한다.
제18조(회계연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구의 회계연도에 따른다.[제목개정 2017.10.13.] <개정 2017.10.13.>
제19조(운영재원 등) ①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구의 출연금, 재단사업 수익금, 기부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② 구는 재단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결산서의 제출) 재단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3.>
제21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재단의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사용, 수익하거나 구의 공유재산을 무상대부 할 수 있다. 다만,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2조(잔여재산의 귀속) <삭제 2017.10.13.>
제23조(감독·보고·감사) ① 구청장은 재단의 업무를 감독한다.
② 구청장은 재단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감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과 구의회가 재단업무에 대한 보고·검사·감사를 요구한 경우, 재단은 이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제24조(경영실적평가) ①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재단에 대해 6개월 이내에 전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3.>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른 전년도 경영실적 평가를 위해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공무원의 파견) 구청장은 재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에 따라 재단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경비는 구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하고 이를 출연금의 일부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출된 경비는 재단의 해당연도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7. 10.13. 조례 제121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1조제1호의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