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의 점용허가, 점용료·변상금,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28., 2009.3.6., 2006.03.10., 2016.11.11.>
제2조(도로점용허가) 공작물·물건·그 밖에 시설물로서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2호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정하는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0.28., 2009.3.6., 2014.12.31.>
2.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생활정보지사가 공동으로 제작한 통합배포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개정 2009.3.6, 2007.4.6)
3. 구청장이 환경개선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재래시장 내 차양시설 또는 비가리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신설 2003.10.10, 개정 2007.4.6., 2017.10.13.)
4. 서울특별시 동상·기념비·조형물 심의위원회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공간예술위원회의 심의결과 건립인가된 동상, 기념비, 조형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제4항 및 영 제69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1.10.28., 2009.3.6., 2003.12.30., 2006.03.10., 2014.12.31.>
제4조(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①법 제61조 및 영 제54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이하"도로"라 한다)를 점용하는 자에게는 점용료를,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였거나 도로점용허가의 내용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는 법 제72조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1.10.28., 2009.3.6., 2014.12.31., 2016.11.11., 2017.10.13.>
②구청장은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 대상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③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의 점용료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의 점용료는 도로 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 연도의 점용료는 매 회계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제5조(점용료 등의 분할납부) ①영 제71조제2항에 따라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4회 이내에서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0.28., 2006.03.10., 2016.11.11.>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분할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3항에 따른 이자로 하고, 변상금은 「국유재산법 시행령」제71조제3항에 따른 이자로 한다.
제6조(점용료 등의 조정) ①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별표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10.28., 2006.03.10., 2014.12.31., 2017.10.13.>
제7조(점용료의 감면) ①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6.03.10.>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도로법 시행규칙」제35조 에서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
2.「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전액 면제)
3.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전기통신시설·송유관시설·가스공급시설·열수송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4. 재해,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도로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5.「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6. 통행자 안전과 가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을 지하로 이동 설치하는 경우
7.「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중 주출입구 접근로와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 제2호, 제7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점용료 전액을 면제
2. 제1항제3호, 제6호에 해당되는 사업은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액
3. 제1항제4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해나 그 밖의 사정의 정도에 따른 감면은 「도로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감면
4. 제1항제5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10분의 1을 감액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별표의 점용물의 종류란 제8호에 따른 점용물의 점용료 감면범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공사용 시설은 건설표준품셈에 따라 시행청의 발주설계서에 가설물로 계상된 면적
2. 공사용 재료는 공사시행상 부득이한 필요 최소한의 면적
제8조(점용료 등의 가산금 및 독촉) 점용료 및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가산금에 대해서는 「국세징수법」 제2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11.11.>
제9조(점용료 등의 소액부징수 및 반환) ①징수하여야 할 점용료 및 변상금이 오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68조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1.10.28.단서개정 , 2009.3.6.단서신설 , 2007.4.6., 2014.12.31.>
② 구청장은 법 제6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도로점용을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되어 사전에 서면으로 신고하였을 경우 및 법 제97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영 제71조제5항과 제6항에 따라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점용하지 않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
③과오납된 점용료 및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제73조에 따른 이자를 붙여 반환한다.
제10조(준용규정) <개정 2011.10.28., 2006.03.10.삭제 , 2016.11.11.>
제11조(수수료의 징수) ①법 제61조에 따라 도로점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도로법 시행규칙」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8., 2009.3.6., 2006.03.10., 2014.12.31.>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은 법 제6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점용료"는 "수수료"로 본다.
③수수료는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때에 징수하되,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해당 허가신청을 수리하는 구청장이 징수한다. 이 경우, 수수료 수입은 점용료 수입의 귀속에 관계없이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 수입으로 한다.
제13조(세입구분) ①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및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의 징수조례」에 따라 구청장이 징수한 점용료 및 변상금(서울특별시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에 한한다)은 서울특별시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09.3.6., 2006.03.10., 2016.11.11.>
②제1항에 따른 수입을 제외한 도로에서 징수한 점용료 및 변상금은 구 수입으로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03.10 조례 제06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04.06 조례 제068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별표1의 비고 제12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③(점용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
④(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2009.3.6 조례 제75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 산정에 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점용료 산정은 이 조례 시행 후 부과되는 점용료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11.10.28. 조례 제9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12.28. 조례 제97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 산정기준에 대한 적용례)
별표 중 개정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14.4.4. 조례 제104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제7호 및 제11호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 이후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부과된 점용료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부칙(2014.12.31. 조례 제107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 감면의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의 시행 후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
제3조(점용료 산정기준의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6.11.11. 조례 제11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0.13. 조례 제122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의 시행 후 최초 허가신청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