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울산광역시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하여 울산광역시의 환경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①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여 미래세대에 계승되도록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0.>
②시의 환경보전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하며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③시는 모든 사업활동 및 시민의 일상생활에서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시책이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시의 모든 시책은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기본이념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3조 (기본원칙) 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0.>
2. 생활환경, 자연환경, 지구환경의 보전·관리를 위한 사전배려의 원칙
3. 국가 및 국내외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의 원칙
4. 환경오염의 사전예방 및 오염원인자 비용부담의 원칙
제4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2.10.>
2. "자연환경"이란 지하·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란 대기·물·폐기물·소음·진동·악취·일조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란 사업활동과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수질오염·토양오염·해양오염·방사능오염·소음·진동·악취·일조방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보전"이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6. "지구환경보전"이란 지구온난화·오존층파괴·해양오염·생물종 다양성의 감소 등 지구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에 대처하는 일체의 환경보전행위로써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과 동시에 시민의 쾌적한 생활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7. "환경훼손"이란 야생생물의 남획 및 그 서식지의 파괴, 생태계질서의 교란, 자연경관의 훼손, 표토의 유실 등으로 인하여 자연환경의 본래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
제5조 (시의 책무) ①시는 환경보전 및 새로운 도시환경의 창조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15.12.10.>
2. 대기·물·토양 및 동·식물 등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야생생물의 보호 및 생물 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보전에 관한 사항
4.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처리·감량 및 재활용에 관한 사항
8. 지구온난화방지·오존층보호·산성비 예방 등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9.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10.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문화적 유산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
②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환경관련 부서에 공무원을 임용할 경우 전문직이 우선적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환경보전에 공이 많은 시민, 단체 등에 환경상을 수여할 수 있고 환경오염 신고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오염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구·군 책무) ①구청장·군수는 환경보전을 위하여 시에서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관할구역의 자연적·사회적 여건을 고려한 환경보전계획 등 시책을 수립하며 시행할 책무를 진다. <개정 1998.11.26., 2015.12.10.>
②구청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계획 등 주요 시책을 수립할 때에는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 (사업자의 책무) ①사업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의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②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판매·처리 등 전 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및 오염물질의 배출저감에 노력하고 시 환경기준의 달성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③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기타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사업자는 시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환경보전활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재원지원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8조 (시민의 권리) ①모든 시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시민은 시 환경시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고 시에서 가지고 있는 환경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제9조 (시민의 책무) ①시민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 쓰레기 감량 등의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시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시에 현장에서 시정토록 하거나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③시민은 시장 및 구청장·군수가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④시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과 개선활동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학교·언론·민간단체의 역할) ①학교는 자라나는 청소년의 건전한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고 그 실천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언론기관은 시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의 전환과 실천분위기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민간환경단체 등 시민단체는 시민의 환경보전 실천 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오염 감시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환경보전계획의 수립) ①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환경보전계획(이하 "환경보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0.>
②환경보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주택·산업·교통·토지이용 등 환경인자의 변화와 전망
2. 현재의 환경현황 및 오염물질 배출량 등 환경질의 변화 및 전망
3. 환경보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단계별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③시장은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울산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 조례」에 따른 시 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받거나, 구청장·군수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⑤시장은 도시기본계획 및 에너지수급·교통·도시건설·토지이용 등 시의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환경기본계획에 배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시는 도시기본계획 등의 수립 또는 변경시 환경기본계획 내용과의 배치여부를 확인하고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시책 또는 사업은 이를 중단 또는 수정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15.12.10.]
제12조 (자연환경의 보전) ①시와 시민은 자연환경과 생태계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을 알고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형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3. 야생생물 및 그 서식처는 보호되고 그 종은 보전되어야 한다.
③시는 공원·녹지·하천 등 자연환경의 적당한 보전과 관리 또는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과 기타 자연환경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3조 (지구환경의 보전) 시는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 지구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 (지역 환경기준의 설정) ①시장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의 환경여건에 적합한 시 환경기준을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에 의한 환경기준보다 엄격하게 설정하고 이의 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0.>
제15조 (지역 배출허용 기준 등) ① 시장은 제14조에 따라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하여 설정할 수 있으며 지역 배출허용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 배출허용기준의 적용대상은 「대기환경보전법」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호에 따라 저황유(황함유기준 0.3퍼센트 이하 중유를 말한다)를 사용하여 방지시설 설치면제를 받은 시설로서 같은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저황유 외 연료(황함유기준 0.3퍼센트를 초과하는 중유를 말한다)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청정연료(액화천연가스, 액화석유가스 등)를 일부 또는 전부 사용하였거나 사용하고 있는 시설은 저황유 외 연료를 사용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1·12·15]
제16조 (대기특별대책지역 관리) 시장은 대기특별대책지역의 관리와 지역환경기준 유지 및 개선을 위하여 기존 및 신·증설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 또는 조치할 수 있다. <개정 1999.12.31., 2015.12.10.>
1. 울산·온산공단내의 배출시설에 대하여 오염물질저배출연료(LNG·LPG) 사용권장 및 건축허가시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부관사항 부여
제17조 (자동측정망 설치 운영) ①시장은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 및 신·증설 배출시설에 대하여 오염물질 발생을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자동측정망(TMS)을 설치 운영한다. <개정 1999·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측정망의 설치대상·시기·측정항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 (지역 환경영향평가) ① 시장은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역특성 및 지역 환경기준의 유지를 위하여 사전에 환경영향을 평가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0.>
②제1항에 따라 지역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 범위, 협의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에 정한다. [제목개정 2015.12.10.]
제19조 (환경시설의 설치·관리 등) 시는 폐기물 및 하수처리시설, 대기오염방지시설 등 공공환경시설의 입지확보와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0조 (자원의 순환적 이용 등의 추진) ①시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시민의 일상생활 및 사업활동에 있어서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재활용 등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시는 공공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기타 사업의 실시에 있어 제1항과 같은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자원의 순환적 이용 등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21조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①시는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자체 재원의 조달을 위하여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환경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22조 (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 ①시는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 연구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기술지도와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3. 환경보전 교육·홍보·체험·전시·견학 등 활동 지원
제23조 (규제조치) 시는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행위 및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에 대하여 필요한 규제조치를 할 수 있다.
제24조 (분쟁의 처리 및 피해구제) 시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해결함과 동시에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원활한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5조 (국가 및 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 ①시는 환경보전을 위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그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시는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기술의 교류 등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6조 (지구환경 보전을 위한 국제협력) 시는 지구환경 보전을 위하여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정보·기술의 교류 및 국제환경협력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 (정보의 공개) ①시는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0.>
②시의 환경정보 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28조 (시민참여 등) ①시는 환경보전시책 결정·집행 등의 과정에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에 "울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둔다.
④기타 울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과 예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에 정한다.
제29조 (환경교육 홍보 등의 진흥) ①시는 교육기관·민간단체 기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환경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환경교육·홍보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시는 시민·단체 및 사업자가 자발적인 환경보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의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0조 (환경조사 및 연구의 실시 등) ①시는 환경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시·측정 등의 체계를 정비하고 지역내 환경오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0.>
②제1항의 환경오염 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와 시민·시민단체 등을 참여시킬 수 있다.
③시는 환경보전시책을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방지·자연환경보전·지구환경보전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과학적인 조사·연구의 실시·기술개발 및 그 성과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1조 (환경백서) ①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 추진에 이바지하고 시민에게 환경현황 및 환경보전시책의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환경백서를 매년 작성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환경백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2조 (보고) ①시장은 매년 주요 환경보전시책의 추진사항에 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시장은 제1항의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구청장·군수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구청장·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8·11·26 조례 제2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9·12·31 조례 제3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울산광역시환경위원회설치 및운영) <개정 2001·11·22 조례 제52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의 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한 위원회 위원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환경기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제2항중 "울산광역시환경위원회"를 "푸른울산21환경위원회"로 하고, 같은조제3항중 " "20인"을 "50인"으로 하며, 같은조제4항중 "울산광역시환경위원회"를 "푸른울산21환경위원회"로 한다.
부 칙 (울산광역시대기환경기준) <개정 2003· 7· 1 조례 제62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환경기본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2항을 삭제한다.
부 칙 (개정 2011·12·15 조례 제1250호)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5.12.10. 조례 제1575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환경보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부 칙(「울산광역시 푸른울산21 환경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 2017·9·28 조례 제1766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협의회의 위원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울산광역시 환경기본 조례」제28조제2항 및 제4항 중 “푸른울산21환경위원회”를 “울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