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자전거주차장 그 밖에 자전거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2. "자전거주차장"이란 자전거 주차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3. "자전거보관소"란 자전거 주차장치 등 자전거 보관시설을 구비하고 보관 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자전거주차장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4. "자전거대여소"란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자전거정비소"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곳을 말한다.
6. "시민자전거"라 함은 시 관내에 거주하는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여하는 자전거를 말한다.
7. 이 밖에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용어의 정의는「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을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시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자전거이용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며, 자전거이용의 안전성 확보를 포함한 이용여건의 개선 등 다양한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계획 수립) ① 시장은「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5년마다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계획(이하"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에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 및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시장은 도시관리계획 또는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등 자전거이용 여건과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자전거주차장의 유지·관리) 시장은「여주시 주차장 조례」제12조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주차장을 성실히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시민자전거의 운영) 시장은 시민들의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자전거를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자전거보관소·대여소의 설치) ① 시장은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는 자전거보관소를 설치하여 자전거의 이용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버스정류장, 공원, 공공청사, 재래시장 등 자전거의 이용수요가 많은 장소에는 자전거대여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민간단체가 자전거보관소·대여소를 설치·운영할 경우에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8조(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학생 및 시민을 대상으로 올바른 자전거이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에 자전거의 수리 및 일시적인 보관을 위하여 자전거정비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민간단체가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 및 자전거정비소 등의 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의2(자전거 안전모 착용 권고 등) ① 시장은 시민의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해 자전거 안전모 착용을 유도할 수 있는 시책 및 지속적인 캠페인을 마련하여 시민에게 적극 권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7.9.27.〉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책사업에 참여하는 참여자 또는 이수자 등에게 안전모 등 자전거 안전관련 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7.9.27.〉
제9조(자전거의 등록 및 권한 위임) ① 자전거를 보유한 시민은 법 제22조에 따라 자전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전거를 등록할 수 있다. 〈신설 2015.10.14.〉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전거 등록 업무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15.10.14.〉
제10조(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의 지정·운영) ① 시장은 자전거이용의 생활화를 위하여 시범지역을 지정하거나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민간단체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시범지역 또는 시범기관에 자전거보관소·정비소 등의 설치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자전거 시범기관으로 학교를 지정한 경우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통학로에 대하여는 자전거교통안전표지 및 안전을 위한 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시범지역내 시민 또는 시범기관의 장은 소속직원의 통근, 학생의 통학 시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자전거이용의 날 지정·운영)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시민참여와 자전거이용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를 위하여 자전거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자전거의 보험) 시장은 자전거이용 시민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조건의 보험에 가입 할 수 있다.
1. 시민으로서 자전거 도로상에서 자전거로 인하여 발생한 대인 사고에 한하여 보상 할 수 있는 보험으로 한다.
제13조(재정지원) 시장은 자전거 관련 단체의 조직 구성을 적극 권장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4조(보조금의 운용·관리)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15조(자전거의 통행방법 등) ① 자전거 운전자는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 자동차의 통행에 방해가 되거나 보행자에게 위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 운전자는 자전거도로를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부분으로 통행 하여야 한다.
③ 자전거 운전자가 자전거에 탑승한 채로 도로를 횡단 하고자 할 때는 자전거 횡단도를 이용 하여야 한다.
제16조(자전거통행의 보호) ① 자동차 운전자는 도로에서 운행 중인 자전거의 옆을 지날 때에는 자전거 운전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일정거리를 두고 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전거 도로상의 불법 행위 단속 전담 보조 요원을 둘 수 있다.
제17조(자전거도로의 이용제한) 모든 자동차 및 원동기 장치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 도로를 통행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서삭제 2015.12.31.〉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15.10.14 조례 제3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15.12.31 조례 제4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17.9.27 조례 제6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