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양도 및 상속에 필요한 사항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양도 및 상속)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단서 및 제15조제4항 단서에 따라 그 사업을 양도 또는 상속을 할 수 있다. 다만,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감차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경우에는 양도할 수 없다.
제3조(신규면허)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연도별 감차규모를 초과하여 감차실적을 달성한 경우 초과 달성한 감차만큼 신규면허를 허가할 수 있다.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