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지방세외수입 증대에 이바지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0.12.>
제2조(지급대상) ①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징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0.12.>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4.「지방세징수법」제18조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②「지방세징수법」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의하여 납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노력"이란 군세입금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관허사업제한,「지방세기본법」에 의한 고발 그 밖의 관련법령에 의하여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한다. 다만, 청양군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④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4급 공무원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지급기준) 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17.10.12.>
1. 지난년도 체납액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지난년도 체납액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100분의 3
3. 지난년도 체납액중 3년차의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5. 납세의무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6.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다만,「공무원 제안 규정」등에 의하여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7. 제2조제1항제4호에 의하여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10
②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도 지급한다. 다만,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4조(지급한도) 제3조제1항제1호 부터 제5호 까지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17.10.12.>
1. 지급기준에 의한 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제5조(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세입징수포상금의 공적심의를 위하여 청양군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5명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민원봉사실장, 환경보호과장, 지역경제과장, 재무과장으로 한다.
1.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
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
3.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한도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제6조(대장비치) 지방세 징수부서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숨은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신청) ① 포상금지급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3조의 각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서를 붙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지급신청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④ 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지급) ① 군수는 제7조의 규정의 의하여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년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은 「지방회계법 시행령」제36조에 따르되,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입금 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9조(환수) ① 군수는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 칙 <조례 제2151호, 2017 7.13.> (청양군 군세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청양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2조제1항제4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68조”를 “「지방징수법」제18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80조 및 제81조”를 “「지방세징수법」 제25조 및 26조”로 한다.
2. 제8조제2항 중 “「지방재정법시행령」제90조제3항 및 제4항”을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6조”로 한다.
3. 제9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조례를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2170호, 2017.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