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금산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실무분과)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15.> <개정 2015.10.15.>
제2조(기능) ① 금산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건의ㆍ의결하거나 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06.8.16.> <개정 2015.10.15.>
2.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5. 읍·면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7. 군수가 지역보장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8. 그 밖에 지역사회 보장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③ 제1항 규정에 따른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이하"실무협의체"라 한다) 및 소위원회, 실무분과,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제3조(구성 및 운영)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15.4.15.> <개정 2015.10.15.>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법 제4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부군수, 주민복지지원실장, 보건소장, 실무협의체 위원장 및 금산군의회가 추천하는 군의원 1명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06.12.29., 2007.6.29., 2010.7.29.><개정 2012.03.30.><개정 2015.4.15.><개정 2015.10.15.>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호선하되, 임명직 위원(당연직 위원을 포함한다)과 위촉직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④ 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이상 40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15.4.15.>
⑤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주민복지지원실 희망복지지원 팀장, 보건소 보건행정 팀장은 당연직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5.4.15.>
⑥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위원장 또는 실무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⑦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협력
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6.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신설 2015.10.15.]
⑨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실무분과의 위원은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 담당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실무분과 분과장은 위촉위원 중 1명을 분과장으로 호선하고, 실무협의체 당연직 위원이 된다.[신설 2015.10.15.]
제3조의2(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읍·면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면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5. 그 밖에 관할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읍·면 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면장이 추천하고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4.「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7. 그 밖에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복지 증진에 열의가 있는 자
④ 읍·면 협의체 위원장은 읍·면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하여 선출된 사람이 공동으로 담당한다.
⑤ 읍·면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읍·면 협의체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으로 하며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한다.
⑥ 읍·면 협의체의 위원장은 읍·면 협의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군 지역보장협의체 네트워크 조직에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⑦ 읍·면 협의체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협의체 운영취지, 목적 및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사회복지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⑧ 군수는 읍·면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⑨ 읍·면 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읍·면 실정에 맞게 금산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협의하여 읍·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신설 2015.10.15.]
제4조(위원명단 공개) 군수 또는 대표협의체위원장은 제3조제2항 내지 제3조제5항에 의한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촉한 위원의 명단은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해당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4.15.>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과 실무협의체, 읍·면 협의체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4.15., 2015.10.15.>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대표협의체 위원 및 읍·면 협의체 위원은 군수가, 실무협의체 위원 및 분과 위원은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이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4.15.> <개정 2017.9.29.>
제8조(사무국) <개정 2015.10.15.>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④ 당해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신설 2015.10.15.]
제9조(회의 등)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군수 또는 각 협의체 재적 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하며,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0.15.>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5.>
5. 그 밖에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업무담당과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결사항의 처리) 군수는 각 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관계인 등"이라 한다)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5.>
제13조(공청회 등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4조(회의 수당) 각 협의체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인 등에게는「금산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협의체 운영지원) 군수는 각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각 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670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제2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1.3.23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조례 제169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제16항 (생략)
제17항「금산군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중 “복지여성과장”을 각각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제18항 내지 제19항 (생략)
부 칙 (조례 제179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금산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주민생활지원과장”을“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② 금산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주민생활지원과장”을“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③ ~ (생 략)
부칙(조례 제186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 략)
⑤ 금산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주민복지지원실장”으로 한다.
⑥ ~ · (생 략)
부칙(조례 제19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20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21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