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9.3.2. 조례 제1459호) <개정 2015.4.15.> <개정 2017.9.29.>
제2조(권한의 위임)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장하는 권한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그 밖의 사무는 읍·면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5.4.15.> <개정 2017.9.29.>
1.「주민등록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4조에 의한 주민등록 발급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30조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37조 내지 제38조 및 제40조의 규정 위반자에 대한 조치
4. 법 제29조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8.05.30.]
제3조(지휘·감독)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읍·면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면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 사항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부 칙(조례 제1204호)
이 조례는 199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조례 제1348, 1358호, 14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73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루어진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조례 제19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21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