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용수구역의 유수 및 용수원과 그 부대시설을 포함한 관리시설의 개발 ·이용 ·보전 ·관리에 대한 운영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용수구역 내 수자원의 효율적인 개발운영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촌용수구역) ① "농촌용수구역"이란 농촌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농촌용수공급 계획상의 구역별 수계별 단위를 말하며 농촌용수구역별 현황은 별표와 같다.
② "농촌용수"라 함은 농촌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와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용수(지표수 및 지하수)를 말한다.
③ 농촌용수구역별 수계별 단위에는 수자원의 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간접유역을 포함한다.
제3조(운영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농촌용수의 관리지침 및 용수공급에 대한 운영계획수립
6.기타 농촌용수구역 및 용수시설의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② 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운영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연구기관, 학술단체, 기타 관련 전문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① 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보전을 위하여 용수구역을 년 1회 이상 조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농촌용수계획 수립) ① 시장은 농촌용수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장기계획 및 연차별계획을 수립하고 운영 ·관리하여야 한다.
② 장기계획 및 연차별계획에는 용수원의 활용, 농촌용수 공급, 운영방안 및 지표수자원과 지하수자원의 효율적으로 연계된 이용 ·관리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장기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 관리하고 매 5년마다 수정·보완함을 원칙으로 하되 중앙의 지시나 필요시에는 언제나 수정·보완할 수 있다.
제6조(농촌용수의 오염방지) ① 시장은 농촌용수의 오염방지를 위한 환경영향조사, 정기적 수질검사, 오염관측말 설치운영, 오염유발시설의 개선·폐쇄 및 철거 등 제반 필요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방지대책수립 및 시행시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1항에 의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 및 시행 할 수 있다.
제7조(용수시설물의 사후관리) ① 시장은 농촌용수시설물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1.용수원의 조작기준이 되는 수위 ·수량 등 관리지침의 작성
2.용수원 및 용수시설의 실체를 시설물 대장에 의하여 년 1회 이상 조사하고 그 결과의 기록관리와 필요한 대책마련
② 시장은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재해 ·손상 기타 사고가 발생 할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지하수 시설물의 경우 영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 수위 관측망 설치 및 영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의 이용실태조사를 포함하여 관리한다.
제8조(시설물대장의 작성 및 보관) 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대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이미 설치된 시설물대장을 서식에 의하여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농촌용수구역 운영관리위원회 설치 등) ① 농촌용수구역의 용수 및 용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운영관리위원회(이하'운영관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한다.
1.위원회의 종류 : 자체운영관리위원회, 강릉시운영관리위원회
1.자체운영관리위원회 :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용수구역 개발, 관리, 보전계획에 관한사항
2.강릉시운영관리위원회 : 자체운영관리위원회 심의결정안을 검토, 취합, 시 관할 용수구역의 개발, 관리, 보전, 계획수립추진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자체운영관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한다.
1. 자체운영관리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性)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2. 자체운영관리위원장은 시장이 임명하며, 자체운영관리위원은 자체운영관리위원장의 추천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3. 자체운영관리위원장은 자체운영관리위원회를 원활히 운영 할 수 있도록 자체운영관리위원 중에서 간사를 지명, 업무를 총괄하게 한다.
② 강릉시운영관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 ·운영한다.
1. 운영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2. 운영관리위원은 농촌용수와 관련된 관계기관의 지표수 및 지하수 전문기술직원과 용수구역 내 운영관리위원장을 포함한 2인이상을 위원장이 위촉한다.
3. 운영관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각1인을 두며 간사는 농촌용수구역업무 담당과장, 서기는 농촌용수구역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다음과 같이 소집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속위원을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14조(회의록) ①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당해 위원회의 위원장과 참석위원의 서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5조(심의 조정사항의 준수) 농촌용수구역 및 운영에 관련된 관계기관의 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조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6조(일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1.25.>
제17조(운영규정) 자체운영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목적외 용수의 개발 및 사용) ① 농촌용수목적 외 용수공급 및 용수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은 다음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농촌용수 시설사용 및 용수공급 시 농촌용수구역의 용수공급에는 지장이 없을 것
② 시장은 농촌용수구역 및 용수시설을 목적 외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강릉시운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9조(사용제한 등의 공고) 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용수사용을 정지하거나 제한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 기간, 구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 또는 폐지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20조(용수구역의 관리협의) ① 시장은 농촌용수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농촌용수구역 내의 관련된 관계기관과 농촌용수구역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농촌용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11.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11.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구성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강릉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조례 제1080호, 2015.06.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조례에 따른 고시ㆍ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행한 고시ㆍ행정처분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각각 개정되는 조례에 따라 해당 사무를 승계하는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강릉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공보담당관”을 각각 “소식지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호 중 “도시계획과장”을 “도시계획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공보담당”을 “소식지업무 담당”으로 한다.
② ~ ? (생 략)
부칙<조례 제1221호, 2017.10.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