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7.10.11.>
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2. 시에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제3조(책무)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역공공기관이 공공시설물 등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할 때,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원주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 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한다.
제6조(주민 참여 등) ①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하기 전에 미리 지역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지역 주민 및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제안 방법 등을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의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원주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법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
3. 제19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
4. 제19조제2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준수 여부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
5. 제20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6. 「원주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제8조 각 호의 사항
7. 그 밖에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 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④ 위원장은 디자인 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2.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이거나 원주시민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자문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 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원회의 업무를 담당하는 주사가 된다.
제13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안건은 위원회의 심의·의결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소위원회에서 회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공공디자인 심의·자문 기준 등) ① 제7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에 대한 기본적인 심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적인 심의 기준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것
2. 나이,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3. 지역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질 것
4.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ㆍ관리가 쉬울 것
5. 제20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
② 제7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는 해당 공공시설물 등의 실시설계 완료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③ 제7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는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위원회는 시설물과 용품, 시각이미지 등이 시로 기부채납 예정이거나 시가 관리 예정인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해당 시설물과 용품, 시각이미지 등에 대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 결과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심의·자문을 의뢰한 해당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5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운영세칙)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공공디자인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한다.
② 각 부서의 장은 공공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공공디자인업무를 총괄하는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에게 협의할 수 있다.
③ 각 부서의 장이 공공디자인 업무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9조(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①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별표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공공기관의 장에게 지역공공기관의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별표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자문에 응할 수 있다.
제20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① 제5조에 따른 지역계획의 기본목표와 방향에 부합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관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공공시설물등별 세부 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1조(추진협의체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데 필요한 협조를 얻기 위하여 법 제15조에 따른 지역주민, 시민단체, 관련기업, 관계전문가, 행정기관 등으로 구성된 공공디자인사업 추진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추진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공공디자인 관계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당 전문가에게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공공디자인 시범ㆍ공모사업의 시행) ① 공공디자인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범ㆍ공모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범사업을 선정할 때에 시장 또는 주민 등의 신청을 받아 선정할 수 있으며, 시범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시범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시범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추진 방법, 공모 방식 등 세부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2013. 7.12, 제126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51>까지 생략
<52> 원주시 공공디자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원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를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한다.
<53>부터 <108>까지 생략
부 칙 (원주시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2016. 9.23., 제155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 략
③ 원주시 공공디자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공공건축물란 중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등”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으로 한다.
④ ~ ⑥ 생 략
부 칙 <2017. 4. 7., 제161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촉직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원주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연임을 포함한다)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이 조례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만료 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3조(공공디자인 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원주시 공공디자인기본계획은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원주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으로 본다.
제4조(공공디자인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원주시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원주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임기는 그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촉직 위원의 임기에 관한 특례)
제8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후 추가로 위촉된 위원의 최초 임기는 2019년 1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원주시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제5호 중 “「원주시 공공디자인조례」”를 “「원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로 한다.
부 칙 <2017.10.11., 제16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