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사업을 육성하여 관광 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국인 관광객"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다른 시·군·구에 거주하는 개인 또는 단체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2.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와 해외동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군내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3. "관광사업"이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을 말한다.
4. "관광사업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5. "관광사업자 단체"란 법 제45조에 따라 경상남도지사의 설립허가를 받은 지역관광협회를 말한다.
6. "숙박시설"이란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공중위생 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 「농어촌정비법」제2조제16호라목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을 영위하는 시설을 말한다.
7. "휴양 콘도미니엄업"이란 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관광객 유치 지원) 군수는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자 단체가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내·외국인 단체 관광객을 군내 숙박업소에 1박 이상 투숙하도록 알선한 경우
2. 군내 관광지를 방문하면서 체험시설, 교통시설, 음식점 등을 이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경우
3. 군내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 상품을 개발·홍보·판매한 경우
4. 그 밖에 군내 관광객 유치에 크게 공헌한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자 단체로서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절차 등) 제4조의 예산 지원에 따른 조건, 규모, 신청 및 지급 절차와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법에 따른다.
제6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중앙행정기관 또는 경상남도나 군이 주관(주최)하는 행사, 회의, 축제 등에 참가하는 사람으로서 항공료, 체재비 등 관련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제7조(관광안내소 설치) 군수는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의령군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8조(명칭과 위치) 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9조(업무)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0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광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광사업자 단체·법인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대상 업무) ① 제10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7. 그 밖에 관광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시설관리 또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절차, 방법 등의 필요한 사항은「의령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관광협의회의 설립) ① 법 제48조의9에 따라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 주민 등은 공동으로 군의 관광 진흥을 위하여 의령군 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지역 내 관광 진흥을 위한 이해 관련자가 고루 참여하여야 하며, 협의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3조(업무)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3.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제14조(지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는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와 사업 수익금 등으로 충당하며, 군수는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도시지역에서의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별표 1 제3호가목(2)에 따라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2153호 2017.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