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제14조제5항에 따라 의령군 아동위원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0.10.>
제2조(위원의 구성) 의령군 아동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읍은 5명, 면은 1명 내지 2명으로 구성한다.
제3조(위원의 임무) ① 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아동학대 신고, 현장조사 협조 등 아동학대 예방의 지킴이 활동
4. 각 읍·면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력
② 위원은 임무 수행 중 알게 된 아동과 그 가족 또는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며, 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의 위촉 및 위촉 해제)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1.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사람
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경우
4. 관할 읍·면에 공부상 및 실제 거주하지 않을 경우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의 활동을 지원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의령군아동위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회장 1명, 부회장 2명, 감사 1명, 총무 1명을 두되, 회장과 부회장, 감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총무는 회장이 지명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 운영사항을 총괄한다.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협의회의 기능) ①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협의회는 위원의 직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의견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수 있다.
제8조(협의회의 회의 등) ① 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상·하반기 각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1/3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아동위원증 교부) 군수는 위원에게 아동위원증을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10조(필요경비의 지원) 군수는 위원이 제3조제1항 각 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거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워크숍, 각종행사 등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부칙< 조례 제2024호, 2016.05.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과 구성된 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ㆍ구성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2139호 2017.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