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성군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보성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 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출장일수는 관할 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를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군수는「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의 제1호 다목 또는 라목을 적용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직급별로「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제5조(여비 부정수령 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2배 상당액으로 한다.
제6조(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군수"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제4조"는 "「보성군 공용차량 관리규칙」제4조"로 "「공용차량 관리 규정」별표 1"은 "「보성군 공용차량 관리규칙」 별표 1"로 본다.
5.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6.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7.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9.「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 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부 칙(1964.03.17.)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6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폐지조치)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보성군 규칙 제36호「보성군여비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1965.05.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68.05.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68.06.17.)
이 조례는 1968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1.06.19.)
이 조례는 197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1.12.17.)
이 조례는 197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2.10.13.)
이 조례는 197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3.01.20.)
이 조례는 197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3.03.26.)
이 조례는 1973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4.12.31.)
이 조례는 197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5.05.19.)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5년 5월 1일부터 적용함.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 당시의 기한부 공무원이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별표1의 지급 구분중
당해 공무원의 봉급액에 상응한 해당 정액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상동) 읍면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월액여비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절차와 한도액이
정해질 때까지 종전의 예에 의하여 지급한다.
부 칙(1977.04.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8.01.25.)
이 조례는 197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8.07.19.)
이 조례는 197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9.03.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0.01.23.)
이 조례는 198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0.06.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1.01.26.)
이 조례는 198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1.05.22.)
이 조례는 1981년 5월 20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1" 은 1981년 5월 3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82.0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3.01.07.)
이 조례는 1982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4.0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6.0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8.05.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04.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0.12.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10.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6.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2198호 2016. 7.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2293호 2017. 9.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