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과 문화관광도시를 지향하는 재단법인 영월문화재단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영월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에 관하여 「민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등 재단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법인격) 재단은 「민법」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9. 단종문화제, 동강뗏목축제, 동강국제사진제, 김삿갓문화제, 영월동강겨울축제 기획·운영 총괄
12. 그 밖에 재단목적수행에 필요한 사업 또는 영월군 문화관광 발전을 위하여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탁하는 사업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재단의 기본재산은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출연금, 기부금, 사업수입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정관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이사장과 그 외 임원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를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한다. 다만 이사장의 경우 적임자가 없을 시 군수로 한다.
⑥ 재단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사 중 당연직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1조(운영재원 등) ①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출연금, 보조금, 재단사업 수입금, 기부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② 군은 재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군수의 사전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3조(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사용·수익을 포함한다) 할 수 있다. 다만,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사업의 대행) 재단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위탁자의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제15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군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6조(사업계획 등) 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 개시 3월 전에 다음 회계연도에 실시할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군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결산서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 연도의 사업실적 및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3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공무원 파견 및 겸임) 군수는 재단의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 재단은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별도의위원회 또는 기구를 둘 수 있다.
제20조(지도·감독 등) ① 군수는 재단의 업무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수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3. 임금, 성과금 등 보수체계에 관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재산의 취득·처분 등 재산의 중요한 변동에 관한 규정의 제 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제21조(검사·보고 등) ① 군수는 재단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받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매 3년마다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제22조(성과계약 및 경영실적 평가 등) 성과계약 및 경영실적 평가 등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및 관련 조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3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에 따라 재단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경비는 군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하고 이를 출연금의 일부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출된 경비는 재단의 해당연도 예산이 확정되면 그확정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6.10.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0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