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제48조에 따라 영월군의 관광객 유치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행업체"란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 및 제4조에 따라 등록된 여행업체를 말한다.
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단체관광"이란 내국인 20명 이상 또는 외국인 10명 이상이 함께 타 지역에서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관광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여행을 말한다.
4. "수학여행"이란 학교에서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타 지역에서 우리 군으로 실시하는 단체 여행을 말한다.
5. "숙박업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내 숙박업체를 말한다.
가.「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 및 제4조에 따라 등록된 호텔, 휴양 콘도미니엄
나. 「공중위생관리법」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신고한 여관, 모텔 등
다. 「농어촌정비법」제2조제16호 및 제86조에 따라 신고한 농어촌민박
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4조제3항에 따라 자연휴양림 안에설치 된 숙박시설
6. "테마관광열차상품"이란 관내 철도역에서 하차하고, 우리 군 관광지 5개소 이상(유료관광지 2개소 이상 방문 필수) 방문을 코스로 하여 연중 상시 운영하는 관광열차상품을 말한다.
7. "한우관광열차상품"이란 우리 군 관광지 2개소 이상(유료관광지 1개소 이상 방문 필수) 및 관내 한우판매장 방문을 코스로 하여 연중 상시 운영하는 관광열차상품을 말한다.
8. "전세버스운송사업체"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 및 제4조에 따라 등록된 전세버스운송사업체를 말한다.
제3조(관광객 유치 지원) ①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우리 군으로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단체관광객 및 수학여행단을 우리 군으로 유치한 여행업체
2. 제1호의 여행업체와 별도로 해당 수학 여행을 실시한 학교
3. 테마관광열차상품 또는 한우관광열차상품을 운영한 전세버스운송사업체 및 관내 등록 여행업체
4. 기차를 이용하는 개별 숙박 관광으로 ‘내일로 티켓’, ‘자유여행 패스’를 이용하는 관광객을 유치한 숙박업체
제4조(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관광산업 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4. 그 밖에 관광객 유치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의 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례」에 의한다.
제5조(그 밖의 지원) 군수는 재정지원 및 보조금 지원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 기념품 등의 제공
3. 역사, 문화예술, 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문화관광해설사 등의 지원
제6조(지원제외 및 환수조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외한다.
1. 재정지원하려는 여행업체, 학교, 전세버스운송사업체의 관계자(기사, 가이드, 직원 등)
2. 체육행사, 축제 등 우리 군의 초청으로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3. 정치 및 종교 집회 등 특정한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5. 타 법령이나 조례, 계획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경우
② 군수는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가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7조(휴양콘도미니엄업의 등록기준) 「관광진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기준 별표1의 휴양 콘도미니엄 등록기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휴양콘도미니엄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7.09.29.>
제8조(적용범위) 관광진흥을 위해「관광진흥법」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정) 신청절차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공고에 의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04.01. 조례 제2376호.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영월군 관광진흥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제2항 중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례」”로 한다.
⑬부터 ·까지 생략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례」에 따른다.
부 칙(2017.0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