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별정직, 기능직, 임시직, 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②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31조에 따라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③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적이라 함은 군세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관허사업 제한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 · 기타 관련법령에 의하여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한다. 다만, 영월군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하는 경우에만 한정한다.
④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5급 공무원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면 그렇지 않다.
제3조(지급기준) 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과년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과년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과년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납세의무 발생일(등기일 포함)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5. 도로·하천·공유수면 및 국공유지의 무단점용을 적발하여 부과하게 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6.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다만, 공무원 제안규정 등에 의하여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도 지급한다. 단,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경우에 한정하여 지급한다.
제4조 (지급한도) ①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지급기준에 따른 미수금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제5조(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세입징수포상금의 공적심의를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영월군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며을 포함한 위원 4인 이상 6인 이하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재무과장은 당연직이 되며, 위원은 5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제2조에 따른 지급대상
2. 제3조에 따른 지급기준
3. 제4조에 따른 지급한도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제6조(대장비치) ① 세입금 부과징수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포상금지급대상)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숨은 세원 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포상금 지급대상)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신청) ① 포상금지급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3조 각 호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지급신청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제8조(지급)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징수액의 수납을 확인 한 후,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지방회계법 시행령」제34조에 따르되,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입금 시키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제9조(환수) ① 군수는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즉시 환수해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따라 환급된 경우에는 즉시 환수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 받은 날부터 환수 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에 따른 이자율로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해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칙 (2011.3.11)
제1조(시행일)
이 조레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은 종전 조례에 따른다.
부칙(2017.09.29, 영월군 조례 제2478호 영월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① 영월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제20조 중 “「지방세법」제72조”를 “「지방세기본법」제89조”로 한다.
제41조 중 “「지방세법」제65조”를 “「지방세기본법」제76조”로 한다.
② 영월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67조”를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31조”로 한다.
제8조제2항 중“「지방재정법시행령」제88조”를 “「지방회계법 시행령」제34조”로 한다.
제9조제3항 중“「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65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로 한다.
③ 영월군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지방세법」제196조의6제3항제1호”를 “「지방세법」제128조제3항제1호”로 한다.
제2조제2호 중“「영월군세조례」”를 “「영월군 군세 조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영월군 군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