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발전과 농업인의 복리증진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지역농업을 이끌어갈 후계농업인을 영속적으로 발굴하여 농업인 조직체를 활성화시키고, 선진영농기술과 경영능력이 우수한 전문농업인을 육성하여 농가소득증대와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한 용인시 농촌 및 농업인 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2. 23, 2014. 5. 2〉
1. "농업인조직체"란 농업 및 농촌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조직된 농업인 조직체(영농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조직체는 제외한다)로 용인시 농촌지도자회, 용인시 농업경영인회, 용인시 여성농업인회, 용인시 생활개선회, 용인시 품목별연구회, 용인시 4-H연맹, 용인시 4-H회 등을 말한다.
2. "전문농업인"이란 농업인으로 농업 각 분야에서 뛰어난 기술과 기능을 가지고 전문성이 있는 경영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촌, 농업인 조직체와 전문농업인 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용인시 농촌 및 농업인 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하여야 한다.
1. 농업의 경쟁력제고를 위한 농촌 및 농업인(단체) 육성사업
5. 그 밖에 농업발전을 위하여 용인시 농촌 및 농업인 육성기금 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선정한 사업
제6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ㆍ관리하되「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 및「지방재정법시행령」제40조에 따른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개정 2014. 5. 2〉
② 제3조에 따라서 조성된 기금은 용인시 금고에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용인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에 따라 용인시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며,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
③ 매년도 운용기금은 적립기금의 운용에 따른 전년도 수익금으로 하되, 수익금의 80퍼센트는 지원사업에 사용하고, 20퍼센트는 적립기금의 증식을 위해 기금의 원금에 적립한다.
제7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 회계년도 개시전에 용인시 농촌 및 농업인 육성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며,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 5. 2〉
3. 기금의 대상사업 선정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용인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5. 2〉
제8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용인시 농촌 및 농업인 육성기금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심의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 5. 2〉
③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용인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된다. 〈개정 2007. 2. 23, 2017. 10. 2〉
④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07. 7. 1, 2014. 5. 2〉
9. 기금의 운용관리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또는 품목별전문가 중에서 심의위원이 추천한 사람
제9조(심의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심의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심의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심의위원의 임기는 전임 심의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 5. 2〉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4. 5. 2〉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심의위원의 위촉 해제) 심의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위촉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
2.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심신장애가 발생한 경우
3. 심의위원으로서 품위손상행위 또는 심의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
4. 그 밖에 위촉 해제가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할 때〔제목개정 2014. 5. 2〕
제11조의2(심의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심의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심의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4.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심의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심의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심의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4. 5. 2〕
제12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2. 기금의 지원범위, 지원대상자 선정, 지원액 결정, 지원의 중지 등에 관한 사항
5. 기금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3조(회의 및 의사)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기금의 조성, 사업계획의 수립, 지원대상자 결정, 기금의 결산 등을 위하여 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심의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제14조(간사)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를 수행하는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4. 5. 2〉
제15조(기금관리공무원)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3. 기금출납원 : 인력육성팀장〔전문개정 2014. 5. 2〕
제16조(회계관리) ① 기금운용을 위하여 회계관리는「용인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4. 5. 2〉
제17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매회계년도 개시 40일 전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통합기금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매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와 통합기금 결산보고서를 용인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실비변상) 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1, 2014. 5. 2〉
제19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2018.12.31)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 기금의 존치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3. 5. 7〕 〈개정 2014. 5. 2〉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4. 5. 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6조의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용인시 4-H후원회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용인시 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 및전문농업인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폐지기금의 운용)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용인시 4-H후원회기금 및 용인시 농업인 품목별생산조직체 및 전문농업인 육성기금의 기존 운용자금은 용인시 농촌 및 농업인 육성기금으로 통합하여 관리ㆍ운용한다.
부칙〈2007. 2. 23 조례 제8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 7. 1 조례 제884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⑥ 생략
⑦「용인시 농촌 및 농업인 육성기금 설치ㆍ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 “사회지도과장”을 “자원육성과장”으로, “기술지도과장”을 “기술지원과장”으로 각각 한다.
제15조 중 “사회지도과장”을 “자원육성과장”으로 한다.
⑧ 내지 ⑪ 생략
부칙〈2012. 12. 11 조례 제1264호,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용인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인용한 조항은「용인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
별표 생략.
부칙〈2013. 5. 7 조례 제12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5. 2 조례 제13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10. 2 조례 제1713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 「용인시 농촌 및 농업인 육성기금 설치·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