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지정된 야생생물 보호구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야생생물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에 따라 야생생물을 보호하기 위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제3조(보호구역의 지정) ① 시장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 및 해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33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3조의 기준 및 절차에 따른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6. 지정ㆍ변경 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서 규정한 고시 사항
③ 시장은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위치ㆍ면적ㆍ기간ㆍ출입방법ㆍ출입제한ㆍ금지사유 등을 고시해야 한다.
④ 시장은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게 된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를 해제해야 하며, 그 사실을 고시해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야생생물의 번식기의 출입금지 기간에 보호구역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출입예정 장소를 표시한 임야도(축척 6천분의 1)를 붙여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산불의 진화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재해의 예방ㆍ복구 등을 위한 경우
3. 시장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조사를 하는 경우
4. 보호시설의 설치 등 야생생물의 보호 및 복원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
5. 법 제6조에 따른 야생생물의 서식실태를 조사하는 경우
6. 「자연환경보전법」 제30조에 따른 자연환경조사를 하는 경우
7.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의 보호ㆍ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8. 통신시설이나 전기시설 등 공익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물의 유지ㆍ보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
9. 보호구역에서 보호구역 지정 전에 실시하던 영농(營農)행위를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제4조(설치) 시장은 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ㆍ평가 등을 위하여 용인시 야생생물 보호구역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당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개정 2017. 10. 2〉
③ 위원은 소속 공무원과 용인시의회 의원, 관련기관ㆍ단체대표 또는 해당 분야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실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⑤ 간사는 환경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환경정책업무를 수행하는 팀장이 된다.
제7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관계되는 사람(관련전문가를 포함한다)을 참석시켜 자문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2.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4.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누구든지 시장이 지정한 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그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에 따른 유독물질을 버리는 행위
2. 휘발유ㆍ등유 등 인화점이 섭씨 70도 미만인 액체 또는 자연발화물질 및 기체연료를 소지하거나 취사 또는 야영하는 행위
3. 야생생물 보호에 관한 안내판과 그 밖의 표지물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함부로 이전하는 행위
4. 소리ㆍ빛ㆍ연기ㆍ악취 등을 내어 야생생물을 쫓는 행위
6. 풀ㆍ입목ㆍ죽의 채취 및 벌채. 다만, 보호구역에서 해당 보호구역의 지정 전에 실시하던 영농행위를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또는 관계기관의 장이 야생생물의 보호 등을 위해 시장과 협의하여 풀ㆍ입목ㆍ죽의 채취 및 벌채를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9. 생물의 방사. 다만, 조난된 생물을 구조ㆍ치료하여 동일 지역에 방사하는 경우 또는 관계기관의 장이 야생생물의 복원을 위해 시장과 협의하여 방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1. 그 밖에 야생생물 보호에 유해하다고 시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여 고시한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보호구역에서 기존에 실시하던 영농행위를 지속하기 위해 보호구역이나 그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이나 해당 토지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행위로서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농사, 버섯ㆍ산나물 등의 채취행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야생생물의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③ 시장은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2항제3호에 따른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제14조(중지명령 등) 시장은 보호구역에서 제13조제1항 각 호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15조(보호구역 토지 등의 매수) ① 시장은 효과적인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해 지정된 보호구역 및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 또는 그 주변지역의 토지 등을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한 가액에 따른다.
제16조(관리계약의 체결 등) ① 시장은 보호구역 및 인접지역(보호구역에 수질오염 등의 영향을 직접 미칠 수 있는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ㆍ점유자 등과 경작 방식의 변경, 화학물질의 사용저감 등 토지의 관리방법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하 "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이행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사람에게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호구역 및 인접지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오수ㆍ폐수 및 가축분뇨 처리를 위한 지원방안을 수립하여야 하고, 그 지원에 필요한 조치 및 환경 친화적 농업ㆍ임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보호구역에서의 개발행위 등의 협의) 보호구역에서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이용ㆍ개발 등의 행위를 하거나 이용ㆍ개발 등에 관한 인가ㆍ허가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시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18조(과태료) ① 과태료는 시장이 부과ㆍ징수하며, 부과ㆍ징수절차는 영 제40조에 따른다.
② 과태료 부과기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별표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하나의 위반행위가 2차 이상이 되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부과대상 금액만을 부과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람이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였을 때에는 시장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10. 2 조례 제1713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 「용인시 야생생물 보호구역 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