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에 거주하는 노인의 복지증진과 안정된 생활의 영위를 지원하기 위하여 용인시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이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9. 4. 24〕
제2조(기금의 조성) ① 용인시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5. 10. 5, 2014. 12. 15〉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해 필요할 경우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 할 수 있다.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2018.5.6.)으로 하되,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3. 5. 7〕 〈개정 2014. 12. 15〉
제3조(기금의 용도) 시장은 노인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기금을 지원한다. 〈개정 2005. 10. 5, 2014. 12. 15〉
1. 대한노인회용인시 구지회 및 각급회(분회, 노인학교 등) 지도육성
제4조(기금의 관리 운용) ①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하여, 시금고에 예치 관리하고, 여유자금은 「용인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0. 5, 2005. 10. 27, 2009. 4. 24, 2014. 12. 15〉
②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 설정하여 관리한다.
③ 매 연도 운용기금은 적립기금의 운영에 따른 수익금에 한정하며, 적립기금의 증식을 위해 수익금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2. 24, 2005. 10. 5, 2014. 12. 15〉
제5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용인시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용인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4. 3, 2005. 10. 5, 2009. 4. 24 2014. 12. 15〉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 12. 15〉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용인시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 12. 15〉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4. 12. 15, 2017. 10. 2〉
④ 위원은 노인복지업무 담당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시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시의회 의원 2명과 노인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3. 3. 21, 2005. 10. 5, 2009. 4. 24, 2014. 12. 15〉
⑤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노인복지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개정 1999. 2. 5, 2003. 3. 21, 2005. 10. 5, 2014. 12. 15〉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4. 12. 15〉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5. 10. 5, 2014. 12. 15〉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 12. 15〉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제목개정 2014. 12. 15〕 〈신설 2014. 12. 15〉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위촉 해제하고,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를 면하는 날부터 위촉 해제한다. 〈개정 2014. 12. 15〉
1.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심신장애가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손상행위를 한 경우〔제목개정 2014. 12. 15〕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1998. 5. 6, 2014. 12. 15〉
2. 운용중인 기금운용계획 중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
3. 제5조제2항의 각 호 중 해당 연도 기금운용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
4. 기금의 지원범위, 대상자 선정, 지원액 결정, 지원의 중지 등
6. 그 밖에 기금관리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정기회의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간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개정 2014. 12. 15〉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4. 12. 15〉
제11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본조신설 2014. 12. 15〕
제12조(기금관리공무원 및 회계관리)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1998. 10. 8, 2003. 3. 21, 2005. 10. 5, 2014. 12. 15〉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한 필요한 대장을 비치관리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15〉
제13조(결산 및 보고) ①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9. 4. 3, 2005. 10. 5, 2009. 4. 24, 2014. 12. 15〉
② 매년도 운용기금의 잉여금은 기금으로 적립한다. 〈개정 1998. 5. 6〉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용인시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일반회계 관리 제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 10. 5〉
제15조(실비변상)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8. 7. 3, 2005. 10. 5, 2012. 12. 11, 2014. 12. 15〉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이전 종전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1998. 5.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 7. 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1998. 10.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1999. 2.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칙〈1999. 4.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 12.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 3.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 3. 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2005. 10. 5〉
이 조례는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 10. 27 조례 제778호,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이 조례는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4. 24 조례 제10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 12. 11 조례 제1264호,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용인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인용한 조항은「용인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
별표 생략.
부칙〈2013. 5. 7 조례 제12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12. 15 조례 제14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10. 2 조례 제1713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 「용인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