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예우를 하기 위하여 보훈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2. 27〉
1. "보훈기금"이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 보장되도록 하며, 용인시민의 애국정신 함양사업 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에 적립된 기금을 말한다.
나.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라.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 발전시키는 사업
제3조(기금의 설치)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훈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용인시 보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5. 2. 27〉
제4조(기금의 재원 및 존속기한)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시장이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제목개정 2015. 2. 27〕 〈신설 2015. 2. 27〉
제5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개정 2015. 2. 27〉
4. 그 밖에 복지향상 등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ㆍ관리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 현금으로 관리한다. 〈개정 2005. 10. 5, 2015. 2. 27〉
②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되, 여유자금은「용인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0. 27, 2015. 2. 27〉
③ 기금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보훈사업의 지원금으로 운용한다. 〈개정 2015. 2. 27〉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용인시보훈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 2. 27〉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및 감사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 2. 27〉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훈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개정 2003. 3. 21, 2005. 10. 5, 2015. 2. 27, 2017. 10. 2〉
④ 위원은 기획재정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용인시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시의원 2명과 기금운용 및 보훈관리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4명 이내로 위촉한다. 〈개정 2003. 3. 21, 2005. 10. 5, 2007. 7. 1, 2010. 12. 17, 2013. 3. 6, 2013. 11. 1, 2014. 10. 6, 2015. 2. 27〉
⑥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훈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03. 3. 21, 2005. 10. 5, 2015. 2. 27〉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 2. 27〉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 2. 27〉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5. 10. 5〉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 2. 27〉
제10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본조신설 2015. 2. 27〕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사업의 계획 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한다. 〈개정 2015. 2. 27〉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 2. 27〉
제12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2. 27〉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한다. 〈개정 2015. 2. 27〉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15. 2. 27〉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 2. 27〉
제14조 (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03. 3. 21, 2005. 7. 29, 2005. 10. 5, 2015. 2. 27〉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 27〉
제15조(기금결산) 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붙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2. 27〉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하게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 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 2. 27〉
제16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 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5. 2. 27〉
② 제1항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용인시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05. 10. 5, 2015. 2. 27〉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 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 3.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 3. 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2004. 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 7.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2005. 10. 5〉
이 조례는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 10. 27 조례 제778호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이 조례는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 7. 1 조례 제884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⑤ 생략
⑥「용인시 보훈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경제환경국장”을 “산업정책국장”으로 한다.
⑦ 내지 ⑪ 생략
부칙〈2010. 12. 17 조례 제1117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용인시 보훈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산업정책국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한다.
②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2013. 3. 6 조례 제1273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용인시 보훈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경제환경국장”을 “재정경제국장”으로 한다.
⑦부터 까지 생략
부칙〈2013. 11. 1 조례 제1329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 12. 12.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용인시 보훈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⑥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2014. 10. 6 조례 제1386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용인시 보훈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안전행정국장, 재정경제국장”을 “기획재정국장, 행정문화국장”으로 한다.
⑥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2015. 2. 27 조례 제14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10. 2 조례 제1713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 「용인시 보훈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