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및 제6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및 제75조에 따라 용인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8. 7〉
제2조(기금의 조성) 용인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제3조(기금의 용도) 법 제68조제3항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른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7. 8. 7〉
가.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가 소유ㆍ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및 점검(정기ㆍ긴급ㆍ정밀)
나. 정밀안전진단(또는 점검) 결과 재난 위험요인 제거 및 시설물(시가 소유ㆍ관리하는 시설에 한함) 보수ㆍ보강, 철거
라. 재해예방 홍보물 제작, 각종 재해 우려지역ㆍ시설에 대한 안내판 제작
바. 재난수습에 필요한 비축용 물자ㆍ자재의 구입 및 장비의 임차ㆍ구입
사. 재난취약시설, 재난현장, 방재시설 등에 대한 점검과 자문에 따른 장비구입, 수당 및 경비
아. 재해예방을 위한 시 관리 하천내 준설, 풀베기 등
2.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특정 관리대상 시설로 지정한 시설(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보수ㆍ보강
3.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보수ㆍ보강
4.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의 구축ㆍ운영
가. 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해문자전광판 등 재난예보ㆍ경보시설
나.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계측시설, 지진가속도 계측시설, 지진해일경보시설 등
5. 재난피해시설(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라. 자연ㆍ사회재난 확산방지를 위한 수방ㆍ진화ㆍ구조ㆍ구난 조치와 긴급 보수ㆍ보강ㆍ복구ㆍ수습 등
6. 긴급구조기관(소방서)이 수행하는 인명구조, 응급처치 등에 필요한 장비나 물자 구입 등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7.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가. 감염병: 선별진료소 설치ㆍ운영, 열화상감지기, 방역용품, 손세정제, 자가격리자 지급 생필품ㆍ위생용품 등
나. 가축전염병: 이동통제소ㆍ소독시설의 설치ㆍ운영, 방역용품, 매몰용기 등
8.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9.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가. 풍수해저감계획,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나. 재해원인분석, 침수흔적조사, 시 소유ㆍ관리시설 안전진단 등
마.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피해원인 분석 및 피해경감을 위한 조사ㆍ연구에 소요되는 용역비 및 수수료
11. 그 밖에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
② 시장은 법 제67조에 따라 매년 적립하는 기금의 법정 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을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여 관리하되, 이자율 및 수익 보장성이 높은 저축상품에 예금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7〉
③ 제2항에 따른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는 제3조에 따른 기금의 용도에 따라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시 금고에 예치하여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7〉
④ 시장은 예치금의 범위 안에서 제3조제8호에 따른 기금의 융자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시 금고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 8. 7〉
제5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 지원 및 주택임차비용 융자) ① 제3조제8호에 따른 세대 당 임대주택 이주 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로 한다. 〈개정 2017. 8. 7〉
② 제3조제8호에 따른 세대 당 주택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100분의 70이하로 하고 융자 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금으로 집행할 수 있는 자금의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7. 8. 7〉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의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분임기금운용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가격 10억원 이하인 공사, 용역, 제조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사항
2. 제1호 이외의 것으로서 예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 물자의 구매
③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관(분임기금운용관을 포함한다)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7〉
제7조(용인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용인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이 경우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이 되어야 하며, 성별 균형 있는 참여를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관리업무 담당실ㆍ국장이 된다. 〈개정 2017. 10. 2〉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7. 8. 7〉
1. 재난과 관련이 있는 소속 실ㆍ국장 또는 관ㆍ담당관ㆍ과장
2.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 및 재난관련 분야에 전문 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⑤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본청의 재난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팀장이 된다. 〈개정 2017. 8. 7〉
제8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
제9조(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7. 8. 7〕
제11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운용총칙 : 기금의 설치목적, 기금의 조성·운용 및 자산 취득에 관한 총괄적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용인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8. 7〉
제12조(수당 등) 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 「용인시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17. 8.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용인시 재난안전관리 및 기금운용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조치 또는 그 밖에 행정기관의 행위 등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등으로 본다.
부칙〈2017. 8. 7 조례 제16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10. 2 조례 제1713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용인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부시장”을 “제2부시장”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