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위원 위촉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6. 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6. 23〉
1. "각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용인시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2. "위촉직 위원"이란 법령과 조례에 따라 당연직 위원 외에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을 말한다.
3. "담당부서"란 해당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소관 부서를 말한다.
4. "총괄부서"란 용인시 소속 위원회의 운영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2.「지방자치법」제116조의2에 따라 조례로 정하여 설치·운영하는 위원회
제3조의2(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사항은 그 규정에 따르고 그 밖의 사항은 이 조례를 적용한다.〔본조신설 2017. 6. 23〕
제4조(설치요건) ① 시장이 설치하려는 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내용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는 사무
2. 성질상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는 사무
3. 이미 설치된 위원회의 사무와 중복되지 않고 독자성이 있는 사무
제5조(위원회 관리) ①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그 구성·운영에 관하여 미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 및 위원 현황을 관리하고, 담당부서에서 동일인의 중복 위촉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3〉
③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1월 15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4호서식까지에 따라 설치근거, 여성위원 위촉 목표율 달성도, 운영실적, 운영현황과 그에 따른 위원회 존치 여부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3〉
④ 총괄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된 활동내역 및 검토결과를 점검하여 위원회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시정ㆍ보완 등의 조치를 담당부서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3〉
제6조(유사위원회의 활용 등) ① 시장은 담당부서 또는 관련부서에 설치한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무에 대하여는「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2항에 따라 유사한 위원회에 그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3〉
② 시장은 불필요한 위원회 등의 설치를 방지하고, 소관 사무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17. 6. 23〉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촉직 및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 있는 부서의 장 등 시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 6. 23〉
1. 위원회의 성격과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는 전문가
2. 용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용인시의회 의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
3.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기관, 비영리 민간단체 등에 소속하고 그 소속기관·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4. 위원회의 성격과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시 거주 주민
② 시장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사람에 대하여는 미리 인원, 자격, 선정기준 등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 및 시보에 공고하고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6. 23〉
1.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참여를 원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
2.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참여를 원하는 사람이 적어 이들 외의 위촉직 위원이 필요한 경우
3. 위원회의 특성상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서 공개모집이 불가능한 경우
4. 긴급한 사안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가 특정한 사무를 심사·심의 또는 의결하고 해산되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공개모집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시장은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람이 2개의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 2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6. 23〉
2. 특수전문분야 전문가를 위촉하거나 특정한 사무를 심사·심의 또는 의결하고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
④ 시장은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어 여성가족업무 담당 부서와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6. 11, 2015. 7. 28, 2017. 6. 23〉
제7조의2(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13. 6. 11〕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3〉
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및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6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제목개정 2017. 6. 23〕
제8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7. 6. 23〕
제9조(용역·공사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한 용역·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따른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입찰의 경우와 시정 시책 반영을 위한 학술용역의 경우 또는 해당 위원회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시정자문 등에 관하여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7. 6. 23〉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신설 2013. 6. 11〉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3. 6. 11〉
③ 위원장은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위원에게 회의일정, 회의 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3. 6. 11〉
④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듣거나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6. 11〉
제11조(회의의 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비공개하도록 정한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3〉
제12조 삭제 〈2017. 6. 23〉
제13조(수당 등)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을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공무원 5급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에 상당하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3〉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6. 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용인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용인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인용한 조항은「용인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
부칙〈2013. 6. 11 조례 제12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7. 28 조례 제1479호,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평등 정책 시행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성평등 정책 시행계획’은 이 조례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으로 본다.
제3조(성평등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용인시 성평등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용인시 양성평등위원회’로 보고,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된 ‘용인시 성평등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른 ‘용인시 양성평등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제4조(여성발전기금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서 설치된 ‘여성발전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양성평등기금’으로 본다.
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서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여성발전기본법」”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한다.
③ 생략
부칙〈2017. 6. 23 조례 제166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7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임기만료·위촉 해제 등으로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는 때부터 적용한다.
부칙〈2017. 10. 2 조례 제1713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1의 위원장란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한다.
④부터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