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6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시민을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궁극적으로 시민의 건강을 보호함으로써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게장 2017.9.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간접흡연"이란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흡연하는 상태를 말한다.
3. "금연구역"이란 흡연을 할 수 없는 일정한 지역으로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제3조(금연구역의 지정) ① 시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게장 2017.9.28.>
2. 도시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을 말한다)
3. 학교정화구역(「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말한다)
6. 그 밖에 시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단체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남양주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의 지정을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3조제2항과 제3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금연구역의 표시)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해당구역에 대한 경계를명확히 구분하여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 및 안내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① 시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금연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구역에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7조(과태료) ① 시장은 제3조로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과태료는 2012년 1월 1일부터, 제3조제1항
제1호의 규정은 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각각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474호 2017.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