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인감증명법 시행령」제20조 및「주민등록법」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05·09·26> <개정 17. 9. 28.>
제2조(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이 조례에서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 및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등과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 및 주민등록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05·09·26>
제3조(보험의 가입) ①울산광역시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이하"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05·09·26> <개정 17. 9. 28.>
②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이상으로 한다.
제4조(보험료의 지급) 구청장은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 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05·09·26>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구청장은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05·09·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05·09·26>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구청장은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05·09·26> <개정 17. 9. 28.>
②구청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05·09·26>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05·0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08·9·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7.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