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제61조 및 제66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와 점용료의 산정기준등 점용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5·14><개정 2007·6·11><개정 2008·12·29><개정 2009.10.5.> <개정 2010.12.27.> <개정 2014.12.29.>
제2조(도로점용허가) 공작물, 물건, 그 밖의 시설로써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2호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을 도로관리청으로 하는 도로점용허가 대상시설물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7·6·11><개정 2008·12·29> <개정 2009.10.5.> <개정 2014.12.29.>
2.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노상의 차양, 비막이시설(아케이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제3조(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영 제5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의 신축·변경 또는 제거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사람에게 부과한다. <개정 2001·5·14><개정 2007·6·11> <개정 2008·12·29><개정 2009.10.5.><개정 2014.12.29.> <개정 2015.10.28.>
제4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제4항에 따른 점용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전문개정 2010.12.27.> <개정 2014.12.29.>
제5조(점용료의 부과·징수) ① 구청장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07·6·11><개정 2009.10.5.> <개정 2014.12.29.>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년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분은 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년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잔액에 대하여는 연 2.1퍼센트의 이자를 붙인다. <개정 2008.12.28.><개정 2010.12.27.>
③ 구청장은 점용료 납부 의무자가 원하는 경우 점용기간 전체 또는 남은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를 일시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68조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10.12.27.>
⑤ 구청장은 법 제63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1><개정 2010.12.27.>
⑥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점용료를 분납케하거나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⑦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8·12·29>
제6조(변상금 징수)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징수방법은 도로점용료 징수예에 따른다.<개정 99·10·11><개정 2007·6·11> <개정 2008·12·29><개정 2009.10.5.> <개정 2015.10.28.>
제7조(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4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해당 년도의 점용료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08·12·29><개정 2010.12.27.> <개정 2017.10.10.>
제8조(점용료의 감면) 법 제68조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개정 2007·6·11><개정 2010.12.27.> <개정 2017.7.31.>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도로법 시행규칙」제35조에서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비영리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 할 수 있다.<개정 2010.12.27.>
2. 재해 그 밖에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도로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0.12.27.>
3.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전기통신시설·송유관·가스공급시설·열수송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1의 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0.12.27.>
4. 주택 및 준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하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전액 면제할 수 있다. <신설 99.10.11>[전문개정 2008.12.29.]<개정 2010.12.27.>
5.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10분의1의 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6. 통행자 안전과 가로환경개선등을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을 지하로 이동설치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1의 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7.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 중 주출입구 접근로와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시설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0.2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9·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5·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6·1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 칙<2008·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3.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0.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상위법령 제ㆍ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울산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개정 2017.7.31. 조례 제8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