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 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평상시 출장이 필요한 대전광역시 동구 소속 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평상시 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 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날의 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날의 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월액 여비의 지급대상, 월 지급 한도액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구청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여비규정"이라 한다)별표1 제1호 다목을 적용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게는 계급별로 여비 규정 별표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여비규정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제5조(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국내 여비 지급은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여비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여비규정 제8조의2 중 국내여비(운임과 숙박비)의 결재와 정산 및 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여비규정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
3.여비규정 제17조제1항 단서중"인사혁신처장과 합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여비규정 제18조제1항의 단서중" 관용차량 관리규정 제4조"는 "「 대전광역시 동구 관용차량관리규칙」제4조"로 같은 규정 "별표1"은 같은 규칙"별표1"로 본다.
5.여비규정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7.여비규정 제29조제1항 중"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조 제2항 중"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조 제4항 중"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여비규정 별표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규정」"은"「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공무원 보수규정」"은"「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계약직 공무원 규정」"은"「지방계약직 공무원 규정」"으로" "일반계약직 공무원"은"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 공무원"으로 "전문계약직 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 공무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04.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05.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10.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03.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3.08.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03.02.조례제10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59호, 2017.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