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유아교육법」제11조제3항에 따라 유아의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유치원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모집·선발 계획) ①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은 매년 유아 모집·선발 계획(이하"선발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선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교육감은 선발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유치원의 장(이하"원장"이라 한다) 및 관계 기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원장은 유아 모집·선발 시 선발 계획에 포함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선발 인원) 유치원별 유아 선발 인원은 교육감이 배정(인가)한 정원의 범위에서 원장이 정한다.
제5조(모집·선발 요강 등) ① 원장은 선발 계획에 따라 해당 유치원 및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유아 모집·선발 요강을 정하고, 이를 미리 안내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제1항의 유아 모집·선발 요강에 따라 유아를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공개적으로 모집·선발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066호, 2017.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