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제78조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지방행정과 정부시책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와 경비의 절약을 기하고 공무원의 참여의식과 과학적 문제해결 능력의 증진 및 사기앙양을 위한 공무원 제안제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7·15>
제2조 (적용범위) 제안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7·15>
제3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7·15>
1. "제안"이란 울산광역시(이하"시"라 한다)의 모집에 응하여 제출하는 행정운영의 능률화와 경비절감에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말한다.
3. "실시"란 채택된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제안의 종류) ①제안은 이를 자유제안, 지정제안, 직무제안 및 추천제안으로 구분한다.
②"자유제안"이란 과제선정을 자유로 행하는 제안을 말한다.
③"지정제안"이란 시가 과제를 지정하여 모집하는 제안을 말한다.
④"추천제안"이란 구·군제안규칙에 따라 심사채택된 제안이나 채택 실시중인 제안중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어 해당 제안을 채택한 구청장·군수가 추천한 제안을 말한다.
제5조 (제안으로 볼 수 없는것)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견이나 고안은 이를 제안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0·7·15>
1.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
2. 특허권, 실용인사권, 의장권을 취득하였거나 "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 직무발명보상조례"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3.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4. 일반통념상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도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5. 그 내용이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 한 것.
②추천제안에 있어서 그 의견이나 고안이 구·군제안규칙에 따른 채택으로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안으로 본다.
제6조 (제안자의 자격) ①지방공무원은 누구든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0·7·15>
②제1항에 따라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는 자는 2명으로 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목적으로 미리 울산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주제안자 1명과 부제안자를 구분하여 각자의 업무분담 및 제안에 기여한 공로도와 공동제안을 하게된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7조 (제안제도의 관장기관) 시장은 제안제도의 개선, 이에 관한 기본 계획과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집행, 제안의 모집 홍보, 그 밖의 제안제도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0·7·15>
제9조 (제안심사위원회) ①시장은 접수된 제안의 심사·채택·시상·실시·평가 상여금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에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제10조 (전문위원) ①위원회에서 필요한 경우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전문위원은 제안의 심사 및 창안의 실시·평가에 관하여 해당 분야의학식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의 명을 받아 제안의 심사 및 창안의 실시평가에 관한 자료를 수집·조사·연구하며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1조 (수당과 여비) 전문위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7·15>
제12조 (제안의 제출) 자유제안과 지정제안은 제안자가 별지 제1호서식과 추천제안은 그 소속기관의 장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이를 시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0·7·15>
제13조 (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특히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등을 제작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당해 기관내에 보유하고 있는 자체시설·설비 또는 각종 자료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4조 (제안의 접수) ①시장은 제12조에 따라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그 접수증을 교부한다. <개정 2010·7·15>
②제1항에 따라 접수된 서류 및 자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동일한 내용의 제안이 접수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것을 우선한다.
제15조 (제안서의 보완 등) ①시장은 제안서에 기재된 제안의 주된 내용외에 서식·경비산출내역서등 첨부자료에 흠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안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제안자가 제1항의 보완 기간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안서 제출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16조 (제안의 심사기준) ①제출된 제안은 다음의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심사한다. <개정 2010·7·15>
②제1항의 기준에 대한 배점은 위원회에서 정하고 심사결과 동점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고 그 순위를 정한다.
제17조 (조사 실험 및 의견청취) ①위원회는 제안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제안에 관한 조사·실험·분석을 의뢰하고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그 조사·실험·분석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보상한다.
제18조 (심사결정) ① 시장은 제12조에 따라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안모집을 완료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심사·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7조에 따른 조사·실험·분석 등으로 심사기간 내 심사할 수 없는 제안은 다음 모집기간에 포함시켜 심사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불채택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7·15]
제19조 (제안의 채택기준) ①심사결과에 따른 제안의 채택은 종합득점순위,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 및 행정의 현저한 능률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0·7·15>
②제1항의 경비절감의 추정금액 등을 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에 적절한 평가 방법에 따라 측정한다.
제20조 (창안등급) ①제19조에 따라 채택된 창안은 종합득점순위 등을 고려하여 금상·은상·동상·장려상 및 노력상으로 구분하되, 그 등급에 해당하는 창안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7·15>
②창안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상훈법」 「정부 표창 규정」 「모범공무원 규정」, 자랑스러운 공무원표창 계획, 청백봉사상 시상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 또는 표창하거나 모범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개정 2013·10·2〉
제21조 (인사상 특전) ①창안자에 대하여는 인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에 특전을 부여한다.
②시장은 위원회에서 심사, 채택된 창안자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부여를 위하여 별표의 기준에 따라 특전부여 대상자 명단을 작성하여 창안자의 임용권을 가지고 있는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인사상 특전부여 또는 부여의 상신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날부터 2년 이내로 한다.
제22조 (부상) 시장은 채택된 창안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수여하되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7·15>
제23조 (특전의 조정) 구청장·군수로부터 제출된 추천제안이 창안으로 채택되었을 경우에는 창안자에 대한 부상 및 인사상 특적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조정한다.
1. 부상금은 구청장·군수가 지급한 금액과의 차액을 지급한다.
2. 구·군에서 제안의 채택으로 특별 승급된 경우에는 특별 승급이외의 특전만을 부여하되, 특별승진된 경우에는 특별 승진이후의 당해 공무원의 정기승급에 있어서 특별승급된 호봉을 감하여야 한다.
제24조 (권리의 승계) 시장은 창안이 「특허법」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이거나 「실용신안법」에 따른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이거나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실용신안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다. <개정 2010·7·15>
제25조 (승계의 결정) 시장은 창안으로서 제24조에 따른 권리승계의 대상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승계하겠다는 뜻을 지체없이 창안자의 소속기관장과 창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5>
제26조 (권리의 양도) ①창안자는 그 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제25조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권리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소속기관의 장은 이를 시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권리를 양도 또는 인계받은 시장은 창안자가 소속하는 구·군에 이 권리를 양도할 수 있다.
제27조 (출원) 제26조에 따라 권리를 양도(인계, 양여 포함)를 받은 시장 또는 구청장·군수는 자기 명의로 그 창안에 대하여 특허출원 실용신안이 등록출원 또는 의장등록의 출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5>
제28조 (출원된 창안의 처리) 제27조에 따라 출원된 창안은 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의직무발명보상조례에 정한 절차에 따라 출원된 것으로 보고, 같은 조례에 따라 이를 처리하되, 등록보상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7·15>
제29조 (창안의 실시) ①시장은 제안을 채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창안을 관계기관에 이송하여 이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그 사유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 (창안의 수정 및 보완) ①시장은 창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시험연구기관·전문학술기관 및 관계기관 등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위탁을 받은 기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은 제1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1조 (실시의 추천) ①시장은 자체 모집한 제안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 해당 기관에 그 제안의 내용을 제공하고 그 실시를 추천할 수 있다. <개정 1998· 9·26, 2008·12·18, 2013·10·2, 2014·12·31, 2017·9·28>
②제1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은 그 제안의 실시여부를 추천 자치단체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보고)하여야 한다.
③시장이 모집한 채택되지 않은 제안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기관에서 채택하여 실시할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으로 하여금 제안자에게 이 규칙에서 정하는 특전(시상·특별승진·승급·상여금 지급 등)을 주도록 협조 조치한다.
제32조 (실시평가) ①창안의 실시기관의 장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의 성과를 평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5>
②시장은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실시평가의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제33조 (창안실시성과의 평가기간등) ①창안에 대하여는 그 채택의 결정일로부터 5년간 이를 사후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창안을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여 시험·연구기관 등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하는 경우 그 소요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하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이 끝날 때 까지를 해당 창안의 사후관리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7·15>
②제33조의 제1항에 규정된 창안실시 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예산절감의 경우에는 창안의 실시후 최초로 나타나는 달의 다음달부터 1년간
2.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의 경우에는 창안의 실시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달의 다음달부터 2년간
③제1항에 규정된 사후관리 기간내에 창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창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34조 (창안실시성과의 평가방법) ①창안의 실시로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의 절감이나 국고 또는 조세 수입증대액의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따름을 원칙으로 하되, 같은 금액의 산출에 있어서는 해당 창안의 실시에 투입된 모든 경비를 감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5>
②창안의 실시로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기여한 공로도를 수·우·양으로 구분하여 측정한다. 이 경우 측정을 위한 사항별 배점기준을 창안실시 소관 기관의장이 정한다.
제35조 (창안실시 평가서의 제출) 시장은 창안실시결과 그 창안이 제38조에 규정된 상여금 지급대상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창안실시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33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성과를 평가하게 하고, 그 결과를 확인, 종합하여 창안실시 평가서를 작성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10·7·15>
제36조 (상여금 지급결정 및 통보) ①상여금은 제35조에 따라 확정된 창안실시 평가서에 예산절감액, 국고 또는 조세수입증대액,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 등을 기준으로 하여 시장이 결정한다.다만, 국고 또는 조세수입증대의 경우에는 그 증대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여금 지급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0·7·15>
②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상여금 지급이 결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상여금 지급 기관의 장과 창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7조 (창안관리기록부) ①시장 또는 창안실시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창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제33조의 제1항의 기간, 매년 창안자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부여 현황, 그 창안의 실시상황 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5>
②창안실시기관의 장은 창안관리기록부의 부본 1부를 다음해 1월 2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 (상여금) 제안의 채택으로 간접적으로 현저한 예산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에는 대통령령(지방공무원수당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
제39조 (비밀유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제안의 내용을 그 업무상 목적 이외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0조 (운영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8조 (의견조회) ①시장은 제안의 창의서 및 실용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관내기관에 의견을 조회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의뢰를 받은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울산광역시직제규칙)<개정 1998· 9·26 규칙 제124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내지 ⑪생략
⑫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제안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제1항·제2항 및 제3항중 "내무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각각 한다.
⑬ 내지 (33)생략
부 칙 (울산광역시 사무전결처리 규칙)<개정 2008·12·1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 개정)
제2조 (다른 규칙 개정)
①「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제31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② 내지 ⑪생략
부 칙 (개정 2010·7·15 규칙 제56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울산광역시 정부조직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울산광역시 법제사무처리규칙 등 일괄개정규칙)<개정 2013·10·2 규칙 제67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부 칙(울산광역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개정 2014·6·30 규칙 제70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울산광역시 재무회계 규칙」) <개정 2014·12·31 규칙 721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5회계연도 결산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⑥ 생략 ⑦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제1항에서 제3항까지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⑧~⑪ 생략
부 칙(「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 2017·9·28 규칙 814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④생략 ⑤「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제1항·제2항·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⑥~?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