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3-29, 2013-07-29, 2015-01-12>
제2조 (의료업무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의 제2호에 따라 「의료법」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03-29, 2015-01-12>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
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
제3조 (방범수당) <삭제 2010-03-29>
제4조 (장려수당) 영 별표 9 제8호 라목부터 바목까지 및 아목에 따라 분뇨·하수·폐수·쓰레기처리 업무, 시체화장 업무, 묘지·납골당의 유지관리 업무 및 가축 도축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 <신설 1994-03-12> <개정 2010-3-29> <개정 2015-1-12> <개정 2017-09-25>
제5조 (경제자유구역청 업무수당) 영 별표 9의 제10호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경제자유구역청 업무수당의 지급액은 별표5와 같다. <개정 2009-11-09, 2010-03-29, 2015-01-12>
제6조(특수지근무수당) ①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할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 및 등급별 구분은 영 별표 10의 기준에 따라 별표 6과 같다.
②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할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 및 등급별 구분은 별표 7과 같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서해 5도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수지근무수당 지급액은 별표 8과 같다. [본조신설 2010-03-29]
제7조(직급보조비의 가산금) 영 별표 14의 비고 제3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의 가산금은 별표 9와 같다.[본조신설 2013-07-29]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조정수당봉급합산에 따른 경과조치)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3조 별표9중 제15호의 진료업무수당을 지급받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1982년 3월 31일까지 별표1 내지 별표3의 해당수당지급액에 다음의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③ (폐지조례) 인천직할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액에관한조례 제1079호(1977.5.13)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칙 <1983-02-25 조례 제16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5-04-19 조례 제1866호>
이 조례는 198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6-05-14 조례 제1958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재직중인 의사중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한 의료업무등의 수당액이 종전의 규정에 의한 진료업무수당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진료업무수당액을 지급한다.
부칙 <1993-03-10 조례 제26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03-12 조례 제28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5-01-01 조례 제2886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인천직할시", "인천직할시장", "인천직할시의회" 또는 "인천직할시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장"·"인천광역시의회" 또는 "인천광역시의회의장"으로 본다.
부칙 <1996-11-04 조례 제30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07-19 조례 제37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04-25 조례 제38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07-10 조례 제392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중 “영종·용유사무소”를 “영종지구”로 한다.
②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중 “영종·용유사무소장”을 “영종지구를 관할하는 과장”으로 한다.
부칙 <2009-11-09 조례 제4343호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⑤ (생략)
⑥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경제자유구역의지정 및운영에관한법률」제27조제2항”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27조의2제1항”으로 한다.
⑦∼<11> (생략)
부칙 <2010-03-29 조례 제44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06-18 조례 제51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07-29 조례 제52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15-01-15 조례 제54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09-25 조례 제58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