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1항에 따라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 명령 등 저공해자동차 보급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산시 대기환경을 개선하여 시민에게 맑고 깨끗한 공기질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대·폐차"란 차령이 만료되었거나 노후화된 자동차를 폐차하고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전환"이란 대·폐차 자동차를 저공해자동차로 바꾸는 것(신규 구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저공해자동차의 종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저공해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8조제1항에 따른 사용하는 연료별 가장 최근 환경부장관의 인증을 받고 제작·판매하는 자동차
③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보급을 요청하는 자동차
제4조(저공해자동차 전환 대상 등) 제4조(저공해자동차 전환 대상 등 ) ① <삭제 2017. 9. 29.>
②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기오염물질 배출 자동차 소유자 등에게 별지 서식으로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을 명령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환이 불가능한 사유를 서면으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예산의 지원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1호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을 목적으로 한 버스
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보급을 요청하는 자동차
② 제1항의 예산의 지원 등에 대해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환경부의 보조금 관련 지침」을 준용한다.
부칙< 조례 제1133호 제정 2016.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2017. 9. 29. 조례 제12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