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6항에 따라 평창군 공동주택 관리업무의 감사 요청 및 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평창군 공동주택(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 관리업무의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감사대상) ① 감사대상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93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로 한다.
②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업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대상에서 제외한다.
3.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이미 감사 또는 조사를 했거나 진행 중인 사항. 다만, 새로 발견되거나 중요 내용이 누락된 사항은 제외한다.
4.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
5. 그 밖에 감사의 요청이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되거나 감사요청 대상 업무가 관계법령 및 관리규약의 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이루어 졌음이 명백한 경우 등 군수가 법 제93조제2항에 따른 요청사항에 대하여 감사대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감사요청 등) ① 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감사를 요청하려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이하 "입주자등"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 관리업무 감사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공동주택 관리업무 감사요청 동의서
2. 감사요청의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 등 관련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감사의 요청 및 동의에 대한 입주자등의 권리 행사의 기준은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서 정한 의결권 행사에 관한 규정을 따르며,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 이에 관한 규정이 없으면 「강원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12조(의결권 행사)의 규정을 따른다.
③ 군수는 해당 감사 요청인 또는 동의인 중 감사과정에서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의 인적사항을 보호해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의 감사요청을 처리할 경우(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접수하지 않을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요청인(요청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증거제출 및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군수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제8조제1항에 따른 감사기간 중 동일한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요청서가 접수될 경우 병합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고, 그 밖의 감사요청 사항일 경우에는 해당 감사실시 결정을 유보할 수 있다.
제5조(감사계획의 수립 및 통지) ① 군수는 법 제93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할 경우 공동주택 관리업무 감사계획(이하 "감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다만, 별도 연간 계획 등을 정한 때에는 그에 따른다.
② 감사계획에는 감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해당 요청인과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 감사 개시 5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해야 할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할 경우는 제외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감사계획을 통지받은 해당 관리주체는 즉시 그 내용을 게시판 등에 공개하여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6조(사전조사) 군수는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대상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감사반의 편성ㆍ운영) ① 군수는 감사의 효율적 실시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공동주택 관리업무의 감사반(이하 "감사반"이라 한다)을 편성ㆍ운영해야 한다.
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 외에 감사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감사반에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건축사ㆍ기술사ㆍ주택관리사 등의 전문가를 포함하여 편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에 참여하는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감사반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대상 공동주택의 정상적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④ 감사대상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반원의 유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정ㆍ성실하고 건전한 윤리의식에 기초한 감사 자세를 갖출 것
2. 대상 공동주택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줄 것
3. 대상 공동주택의 관계자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할 것
4.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할 것
제8조(감사실시) ① 군수는 감사실시를 결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감사를 끝내야 한다. 다만, 해당 감사기간 내에 감사를 끝내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 단서에 따라 감사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해당 감사계획을 변경하고, 그 통지와 게시 등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제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다.
③ 군수는 감사반으로 하여금 영업소ㆍ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감사대상 공동주택의 시설ㆍ장부ㆍ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그 단지 안에 감사장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관리주체는 감사장 설치ㆍ운영과 관련하여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감사기간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받아 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그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는 감사결과 통지와 함께 할 수 있다.
⑤ 군수는 감사결과 그 처분 등에 필요할 경우 관계서류 등의 원본 또는 사본을 징구할 수 있으며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관계자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적은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제9조(감사결과의 보고) 감사반장은 감사 종료 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감사결과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0조(감사결과의 처리 및 통지) ① 군수는 감사가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치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를 해당 요청인과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 각 호의 정보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사결과를 통지받은 해당 관리주체는 즉시 그 내용을 게시판 등에 공개하여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군수는 감사결과 행정처분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처분을 할 수 있으며, 사법기관의 조사 또는 수사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2311호, 2017.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