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77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납세자보호관의 배치) 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7조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이하 "납세자보호관"이라 한다)을 세무 담당 부서 외의 조직에 1명 이상 지정하여 배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납세자보호 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3조(납세자보호관 등의 자격기준) ① 납세자보호관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해당 직급의 세무경력(5급의 경우에는 6급 세무경력을 포함한다) 5년 이상. 다만, 인력 수급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청렴성ㆍ업무처리능력 및 친화력이 우수하고 납세자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사람
② 제2조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 담당자(이하 "납세자보호 담당자"라 한다)의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제4조(납세자보호관의 권한) ① 납세자보호관은 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1. 위법ㆍ부당한 과세처분이 예상되는 경우 그 과세처분의 중지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건의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인사 우대) 시장은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 담당자를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제6조(교육)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 담당자는 정기적으로 납세자 권익보호에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7조(납세 관련 고충민원의 대상) ① 납세 관련 고충민원(이하 "고충민원"이라 한다)의 대상은 지방세 관련 업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고충사항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고충민원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 「감사원법」 및 「행정소송법」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절차가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2. 법 제8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 된 사항
3. 행정자치부장관, 감사원장 및 충청북도지사의 감사결과에 따라 처분하였거나 처분할 사항
② 납세자보호관은 민원인이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대한 새로운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충민원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민원인이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납세 관련 고충민원을 제기한 경우 다른 법령에 따른 구제절차가 있는지를 검토하여 민원인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제8조(고충민원의 접수) ① 충주시에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는 민원인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접수된 고충민원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송되는 고충민원은 납세자보호관이 접수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접수된 고충민원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④ 납세자보호관은 민원인에게 고충민원 처리 예정 기간 및 처리 방향 등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9조(고충민원의 검토) ① 납세자보호관은 제8조에 따라 접수한 고충민원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부서의 의견을 조회하고, 관련 부서에 대한 현장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의 내용, 제1항에 따른 의견 조회 및 현장 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고충민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직권 시정 대상: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지방세 관계 법령 및 지방세 관계 법령에 따른 조례에 명백히 위배된 경우
마. 고충민원에 대하여 판례,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결정례 등 일반적인 집행례가 확립되어 있는 경우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경우와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원회 회부 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으로 처리에 신중을 요하는 경우
나. 법령 및 조례의 해석에 대하여 납세자보호관과 세무부서장의 의견이 다른 경우
다.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이송 대상: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에 해당하는 경우
4. 시정 불가 대상: 고충민원의 내용이 명백하게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고충민원의 처리) ① 고충민원의 처리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직권 시정 대상 고충민원: 시장이 신청 내용에 맞게 시정되도록 조치. 다만, 시장은 해당 고충민원이 직권 시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고충민원으로 다시 구분할 수 있다.
2.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회 회부 대상 고충민원
가. 시장이 제11조에 따른 충주시 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 방법 결정
나. 가목에 따라 결정된 처리 방법에 따라 제1호 또는 제4호 중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
3.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이송 대상 고충민원: 납세자보호관이 고충민원 관련 서류 전부에 이송 사유를 첨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이송
4. 제9조제2항제4호에 따른 시정 불가 대상 고충민원: 납세자보호관이 그 내용을 민원인에게 통지
② 납세자보호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고충민원의 처리 결과가 통지되기 전에 전화 등의 방법으로 민원인에게 결과를 설명할 수 있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에 따른 고충민원의 처리가 완료된 경우에는 고충민원 처리 과정 및 결과에 대한 민원인의 만족도를 조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이 불만이 있을 때에는 처리 이유 등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처리 결과 통지에 필요한 서식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회 회부 대상 고충민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충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구성된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을 긴급하게 의결해야 한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1. 시정의결: 고충민원의 내용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일부시정의결: 고충민원의 내용 일부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시정불가의결: 고충민원의 내용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⑥ 납세자보호관은 위원회의 회의개최 3일 전까지 민원인에게 고충민원이 위원회에 회부된 사실, 회의 날짜, 의견 진술을 신청할 수 있음을 전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제13조(위원의 비밀 준수) 위원은 심의 과정에서 알게 된 민원인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세무상담) ① 납세자보호관은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세무상담을 하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상담내용 및 건수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상담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지방세 관련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불합리한 법령ㆍ예규ㆍ훈령ㆍ행정절차 등 지방세 제도 전반에 대한 건의 의견
3. 탈세, 부동산투기, 새로운 세원 개발 등 지방세 업무와 관련된 각종 정보
제16조(납세자권리헌장의 준수) ① 지방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업무 처리 과정에서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납세자권리헌장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기적으로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취지 및 내용 등에 대한 교육을 하여야 하고, 납세자권리헌장 위반자에 대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납세자권리헌장 준수 및 이행 여부 심사) ① 납세자보호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분기별로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및 이행 여부를 심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에 필요한 서식 및 구체적인 심사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보고) 시장은 매분기 종료 후 10일까지 충청북도지사에게 고충 민원 접수 및 처리 건수, 세무상담 실적, 지방세 제도개선 의견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조례 시행 후 접수되는 고충민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주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충주시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며, 이 경우 위원회의 운영은 같은 조례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