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험수당)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 예에 따라 시험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05. 10. 5, 2014. 5. 2, 2017. 9. 29〉
1. 문제의 출제ㆍ심사ㆍ선정ㆍ편집ㆍ편찬ㆍ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②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의 채점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채점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제목개정 2014. 5. 2〕 〈신설 2014. 5. 2〉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삭제 〈2014. 5. 2〉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 3.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2004. 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 10. 5 조례 제659호〉
이 조례는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 10. 13 조례 제8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5. 2 조례 제13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9. 29 조례 제16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