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 및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5조에 따라 안산시 대기환경 보전 및 개선을 위하여 특정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정경유자동차"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 중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에 따른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를 말한다.
2. "저공해 조치"란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조기에 폐차하는 것을 말한다.
3. "배출가스저감장치"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하는 장치로서 법 제60조 또는 특별법 제26조에 따라 인증 받은 장치를 말한다.
4. "저공해엔진"이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엔진(엔진 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한다)으로서 법 제60조 또는 특별법 제26조에 따라 인증 받은 장치를 말한다.
제3조(조치 및 방법)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안산시 지역의 대기환경 보전 및 개선을 위하여 운행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해당 차량의 저공해 조치를 명령하거나 폐차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저공해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제4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른 의무대상 자동차, 조치명령, 조치기간, 폐차권고 등의 방법에 따른다.
제4조(의무대상 자동차) ①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는 특정경유자동차 중 차량의 총중량이 2.5톤 이상인 자동차(이하 "의무대상 자동차"라 한다)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무대상 자동차에서 제외한다.
1.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 엔진이 인증·보급되지 않은 자동차
2. 법 제2조제16호 및 제17호의 저공해자동차 또는 배출가스저감장치가 부착되어 출고된 자동차. 다만, 그 때보다 향상된 저감장치가 인증·보급된 때에는 예외로 한다.
4. 그 밖에 시장이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제5조(조치명령) ① 시장은 의무대상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동차 노후 등으로 저공해 조치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자동차(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2. 시장이 제1항의 명령에 따른 특별법 제26조의4의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차량
제6조(조치기간)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의 소유자는 저공해 조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저공해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년(제1호의 경우는 검사유효기간을 말한다. 제3항에서 같다)의 범위에서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을 유예할 수 있다.
1. 특정경유자동차가 특별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정밀검사결과 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인 때
2. 해당 의무대상 자동차의 소유자가 저공해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한 때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조치기간을 유예한 자동차의 소유자가 그 유예기간 내에 동일한 사유로 해당 이행기간 재연장을 신청할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제7조(정비·폐차권고) ① 시장은 의무대상 자동차의 정비 상태 불량 등의 원인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더라도 해당 배출가스의 저감효율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그 소유자에게 자동차정비를 선행한 후 제5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가 제1항의 권고에 따라 자동차 정비 후 제5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더라도 법 및 특별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소유자에게 조기폐차를 권고할 수 있다.
제8조(재정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고를 이행한 자동차에 대하여 예산의 법위에서 한 차례만 필요한 경비를 그 소유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제5조의 조치명령
2. 제7조의 조기폐차
부 칙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