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에 따른 공공시설물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31조에 따라 사용료의 부과·징수와 광고 표시와 관련된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시설물"(이하"시설물"이라 한다)이란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안산시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시설물 중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에서 정한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말한다.
제3조(시설물의 광고표시 및 사용료) ① 영 제17조에서 정한 시설물의 광고 표시는 안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에게 일정기간을 정하여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시설물의 광고표시에 따른 월별 사용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수탁업자의 선정 등) ① 시장은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시설물의 광고 표시와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업자"라 한다)는 시장에 갈음하여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
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등록한 옥외광고사업자
3. 안산시가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주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제5조(계약취소 등) ① 시장은 수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2.「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관리위탁을 갱신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4.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받거나 광고료를 징수한 때
5. 그 밖에 시장이 지도 · 감독 등에 따라 관리위탁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된 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미리 수탁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수탁업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 의견진술 등을 할 수 있다.
제6조(사용료의 납부 및 징수방법) ① 시설물의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의 납부는 분기별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연납할 수 있다. 연납의 경우에는 총 연납액의 10퍼센트를 감할 수 있으며 납기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시장은 광고주와 계약에 따라 사용료 징수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수탁업자를 선정 운영할 경우에는 수탁업자와의 계약에 따른다.
제7조(과태료)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