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방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의 출자ㆍ출연기관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공공디자인의 체계적ㆍ통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 공공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계획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것
2. 나이,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환경을 이용할 수 있을 것
3. 지역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 및 균형이 이루어질 것
4.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관리가 쉬울 것
제6조(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청주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 참여 등) ①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할 경우 미리 그 내용을 시보에 공고하고,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고 시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대한 의견 제출 방법도 함께 게재하여 지역 주민 및 이해관계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받은 경우 그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과 제6조에 따른 지역계획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에 부합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관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공공시설물 등의 종류에 따른 세부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법 제9조에 따라 시장은 공공디자인에 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청주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3. 도시계획, 시각ㆍ공간ㆍ제품 디자인, 조경, 건축, 실내건축 등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제6조에 따른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4. 제19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
5. 제19조제2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준수 여부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공디자인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디자인 심의ㆍ자문ㆍ협의를 받으려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의ㆍ자문ㆍ협의 대상은 별표 2와 같다.
③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사항에도 불구하고 아래 각 호의 사항은 심의ㆍ자문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 결과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심의결과는 원안대로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변경 등으로 디자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공디자인 업무 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 후 필요시 심의를 재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공공디자인 심의ㆍ자문ㆍ협의 요청시기) 공공디자인 심의ㆍ자문ㆍ협의 시기는 디자인이 수반되는 사업계획의 경우 기본설계 완료 이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발주방식 및 사업의 특수성 등으로 인해 시기가 불분명 할 경우에는 실시설계 완료 이전에 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ㆍ제척ㆍ기피 등) ① 시장은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2. 위원이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3.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② 위원장은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한다.
③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이 제2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해당안건에 한하여 이를 제외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회의 소집이 어렵거나 안건의 중요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또는 자문을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회의록을 요약하여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간사는 공공디자인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 및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재적위원 과반수가 찬성하여 공개하지 않기로 의결한 경우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제15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 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관리를 위하여 공공디자인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② 청주시 각 부서의 장은 공공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공공디자인 업무를 총괄하는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에게 협의할 수 있다.
③ 청주시 각 부서의 장이 공공디자인 업무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9조(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① 시장은 시의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별표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 등의 장에게 소관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별표 1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자문에 응할 수 있다.
제20조(공공디자인 사업의 추진) ① 시장은 지역계획에 따라 공공디자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디자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범ㆍ공모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선정할 때에 동장 또는 주민 등의 제안을 받을 수 있으며, 시범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동별로 시범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시범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추진방법, 공모방법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