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 및 각종 자료를 수집ㆍ보존하고 이를 공중에게 제공하여 지역사회 교육향상과 문화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청주시립도서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주시에는 청주시립도서관과 청주시립오송도서관(이하 "시립도서관"이라 한다)을 두며, 각 시립도서관은 분관을 둔다
2. 시립도서관의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란 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ㆍ축적한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한다.
2. "열람자료"란 이용자가 도서관에서 열람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한다.
3. "대출자료"란 이용자가 도서관 밖으로 대출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한다.
4. "사용료"란 도서관의 부속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5. "수수료"란 도서관에 비치된 자료ㆍ정보의 복사 및 인쇄를 하기 위하여 장비를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6. "책이음 서비스"란 하나의 회원증으로 전국의 공공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 서비스를 말한다.
제4조(업무) 도서관은 정보 및 문화ㆍ교육센터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5. 강연회ㆍ감상회ㆍ전시회ㆍ독서회 그 밖의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의 주최 또는 장려
6.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과 자료의 교환 또는 상호대차의 실시
8.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5조(조직 및 인력) ① 도서관에는 도서관장(이하 "관장" 이라 한다)과 소속 직원을 둔다.
② 관장은 시장이 임명하며, 관장은 도서관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6조(시설 사용허가 및 수수료) ① 도서관 안 부속시설의 사용은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도서관 안 부속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용내역 등을 사용허가신청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도서관 안의 부속시설 사용을 허가할 수 없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④ 도서관 안 부속시설의 사용료와 도서관 자료복사 및 자료출력의 경우 별표 2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7조(입관의 제한) 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입관을 제한할 수 있으며 입관 후라도 퇴관을 명할 수 있다.
2.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되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3. 그 밖에 안전 또는 질서유지를 위하여 입관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8조(대출)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
2. 공무수행 등 공적인 연구목적으로 해당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 소지자
② 희귀 자료ㆍ귀중 자료ㆍ고서 등의 자료와 그 밖에 관장이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자료의 망실ㆍ훼손에 대한 책임) 자료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같은 자료로 변상하게 하고 같은 자료로 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시가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10조(기증자료 관리) 도서관에 기증된 도서 및 자료는 도서관 자료선정 기준에 준하여 기증도서 및 자료부에 등재한 후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 ①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다른 도서관 등 문화시설과 자료를 상호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이용 가치가 없거나 망가진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상호교환이나 이관할 때에는 참작하여야 할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료의 폐기나 제적할 때 참작하여야 할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자료의 망실
④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연간 전체 보유 장서의 100분의 7 이내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로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자료열람 장려) ① 관장은 독서를 장려하기 위하여 이동도서관, 순회문고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자료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동도서관, 순회문고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문화시설과의 협력) 도서관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청주문화원ㆍ문화체육관광국ㆍ박물관ㆍ공예관 등의 각종 문화시설과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7.8.>
제14조(문화활동의 전개) ① 관장은 독서인구의 저변확대와 지역문화 창달 및 시민 정서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문화사업을 할 수 있다.
② 독서의 달, 독서관련 행사 등 시민독서진흥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심사를 거쳐 포상을 하거나 표창할 수 있다.
③ 도서관 행사와 관련하여 과월호 잡지 등 불용자료를 시민들에게 무료로 배부할 수 있다.
제15조(위원회 설치) ①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주시립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위원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관장, 청주시의회 의원 2명과 문화계ㆍ교육계 전문인사 및 이용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운영위원회의 직무ㆍ회의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786호 청주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청원군 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도서관운영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7.9.29. 조례 제6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