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청주시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29.>
제2조(지급대상) ①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6조제1항제3호에서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7.9.29.>
1. 미등기 재산의 취득("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 "병"으로 이전등기를 마쳤을 경우 "을"의 취득을 말한다)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2.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3. 그 밖에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②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4조제1항에서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제5조에 따른 청주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1. 결손처분 된 체납액 중 소멸시효 이전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2. 체납액 납부를 지속적으로 독려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
다.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른 체납자 명단 공개
라. 「지방세징수법」 제107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세징수법」 제7조의4에 따른 출국금지의 요청
마. 「지방세법」 제131조에 따른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4. 체납액 특별징수계획 등에 따른 업무수행 결과 실적이 우수한 자
5. 「지방세징수법」 제18조의 징수촉탁에 따라 세입증대에 기여한 자
③ 법 제146조제1항제5호에서 "지방세의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란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개선, 그 밖의 방법으로 지방세의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것으로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
④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공무원 중 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이에 상응하는 특정직ㆍ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법 제146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된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 공적이 있으며,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점용료, 사용료 및 과태료 등 세외수입 징수증대에 기여한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3조(지급기준) ① 법 제14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1.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징수된 금액의 100분의 10
2. 제2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징수된 금액의 100분의 5
② 법 제14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제2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징수된 금액의 100분의 10
2. 지난 연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된 금액의 100분 의1
3. 지난 연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된 금액의 100분 의3
4. 지난 연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된 금액의 100분의 5
5. 제2조제2항제5호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 교부금의 100분의 10
③ 법 제146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제5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정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제안규정」 등에 따라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점용료, 사용료 및 과태료 등 세외수입 징수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지급한도)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지급기준에 따른 체납액 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 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3.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체납액 징수를 위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체납액 징수 1건당 300만원, 개인별 월지급액 300만원
제5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세입징수포상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와 상당구ㆍ서원구ㆍ흥덕구ㆍ청원구(이하 "구"라 한다)에 각각 위원회를 둔다.
3.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특별한 공적의 심사에 관한 사항
4. 제3조제3항에 따른 포상금 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심의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는 세입업무 담당국장, 구는 상당구청장ㆍ서원구청장ㆍ흥덕구청장ㆍ청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위원은 여성을 우선하여 과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포상금 지급신청이 있을 때 시장과 구청장이 소집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있을 경우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⑦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지급신청 등) ①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징수권이 있는 시장이나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으로 신청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이나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 지급 여부 및 금액 등을 결정한다.
제7조(지급) ① 시장이나 구청장은 제6조제3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 대상자에게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법 제14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 징수액이 수납된 후에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지방회계법 시행령」제37조에 따라 수령자가 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에서 개설한 예금계좌로 이체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제8조(환수) ① 시장이나 구청장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분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의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따라 환급된 경우에는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제9조(대장의 비치) 포상금 지급부서에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탈루ㆍ은닉 및 숨은 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지난 연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을 갖추어 두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958호 청주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청원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세입징수포상금 심의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6. 02. 19. 조례 제4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9.29. 조례 제6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