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창원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창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금융기관"이란 「은행법」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3. "자금"이란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 지원을 위하여 시 또는 융자 취급 금융기관에서 별도로 조성한 재원을 말한다.
4."이차보전금"이란 융자취급기관에서 중소기업체에 적용하는 일반대출금리 중 업체부담액을 제외한 시에서 부담하는 이자차액을 말한다.
5."지식산업센터건설사업자"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른 설립승인, 건축허가 등을 받아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시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6. 7. 22.>
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관내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6.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소기업 육성사업
② 기금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기금의 관리 운용 등) ① 기금은 시장이 관리ㆍ운용하되 중소기업 육성기금 계좌로 별도 관리한다.
② 기금은 시의 지정금고(「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예치ㆍ관리하고, 여유자금은 「창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금의 운용과 관련된 업무의 일부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기금관리 공무원)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출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제8조(기금의 사용 등) 시장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시 관내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또한 관외 기업이 시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같다.
1. 경영안정자금: 시설투자이외의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
가. 공장 및 사업장 설치사업: 공장 증ㆍ개축, 유휴공장 매입, 신규설비 구입 등을 위한 사업
제9조(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융자계획과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이 된다. (개정 2011. 1.20)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4.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16. 7. 22.]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융자계획 공고 전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제10조(융자계획의 공고) 시장은 매년 융자 실시 이전에 대상사업, 자금별 융자한도, 융자조건, 신청절차 및 융자취급은행 등에 관한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 하여야 한다.
제11조(융자금의 대출) ① 시장은 기금을 융자 지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융자금을 취급할 금융기관을 선정하고 선정된 금융기관을 통하여 융자금을 대출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대출은 시장과 취급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
제12조(융자조건) ① 융자금의 융자기간은 4년 이내로 하며, 업체당 융자 한도액은 5억원 이내로 하되, 자금별 융자기간과 한도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시장은 융자업체에 대하여 연리 3.5퍼센트 범위 내에서 이차보전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특례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1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7. 22.>
1. 「창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른 예우대상 기업
2. 「창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24조에 따른 우수중소기업
3. 그 밖에 시장이 특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제14조(융자금의 상환) ① 융자금의 상환절차 및 방법은 시장이 매년 해당연도의 자금운용사정 등을 감안하여 따로 정한다.
② 융자금의 대출원리금 상환의무는 취급금융기관에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 협약에 따른다.
제15조(변경사항 신고 등) 융자를 받은 업체가 명칭, 대표자, 소재지, 그 밖의 기업운영에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장에게 변경신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6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융자금을 지원받은 업체에 융자금 관리 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거짓으로 기금을 지원 받았거나, 지원자금을 사업 목적 외에 사용한자에 대하여는 지원자금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7조(업무협약에 대한 보고 등) 시장과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은 융자상환 내역 및 규칙에 정한 사항을 매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 삭제 <2016. 7. 22.>
제19조 삭제 <2016. 7. 22.>
제20조 삭제 <2016. 7. 22.>
제2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은 「창원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6. 7. 22.]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10. 7. 1 조례 제11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창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마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진해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운용된 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심의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해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조례 제403호 2011. 1.20〉(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창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한다.
〈24〉부터 〈80〉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637호, 2013.12.30> (창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정기예탁한 각 기금의 여유자금은 예탁기간이 종료된 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창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예치·관리하여야 한다.”를 “예치·관리하고, 여유자금은 「창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④~ <13> (생략)
부칙 <조례 제892호, 2016. 7. 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존치하되, 그 남은 예산은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이관한다.
부 칙 <조례 제1027호, 2017. 9. 29.> (창원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 략)
③ 창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을 “「지방회계법」제38조제1항”으로 한다.
④ ~ ⑪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