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9.>
제2조(기금의 재원) 거제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6.11.29.>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중 시로 배분되는 수익금
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한다. <개정 2016.11.29.>
제4조(기금의 운영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세입ㆍ세출예산외 현금으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 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11.29.>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광고물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단,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일 것)
3. 광고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본항신설 2016.11.29.]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본항신설 2016.11.29.]
제6조(기금운용 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 연도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7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결산) ① 시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붙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9조 <삭제 2017.9.30.>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2. 7. 조례 제10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1.29. 조례 제14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9.30. 조례 제154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