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에 거주하는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시에 노인복지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이란 노인복지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적립된 기금을 말한다. <개정 2013.10.4.>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하며, 조성 목표액은 20억원으로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제1호의 출연금을 위하여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13.10.4. 2017.9.30.>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시장이 운용관리하되 노인복지기금 계좌로 별도관리한다.
② 제3조제2항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수익률이 가장 높은 최고이율로 시 금고에 장기 예치하여 관리한다.
③ 기금 집행은 해당연도 이자수익금 범위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 수익금의 10퍼센트 이상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 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목적에 사용한다. <개정 2013.10.4.>
제5조의2(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제시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운영은 「거제시 경로당 지원 조례」제8조에 따른 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5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6조(회계관계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관계 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13.10.4.>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③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의 책임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기금운영 계획 및 결산)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4.>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제8조 <삭제 2017.9.30.>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0.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9. 14 조례 제2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1. 8 조례 제2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 5. 15 조례 제6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2008. 11. 17 조례 제78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2013. 10. 4. 조례 제11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9.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거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을 삭제한다.
② 거제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를 삭제한다.
③ 거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④ 거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