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 제2항에 의거 군수가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중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권한의 위임) 군수가 관장하는 권한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읍면장에게 위임한다.
1.「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의한 주민등록증 발급 등에 관한 사항. 단, 신청에 대한 접수와 교부, 수수료 징수는 읍·면장에게 위임한다.
2. 법 제30조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18조 및 영 제45조, 제45조의 3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에관한 사항(읍면장도 가능) 2017.9.29.>
제3조(지휘·감독)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읍면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군수는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면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199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96.06.26 조례제13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09.29 조례제19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