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위군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15일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출장일수는 관할 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3조 (여비의 지급구분) ① 군수는 「공무원여비규정」별표1 제1호 라목을 적용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별표 1의 각호를 적용한다.
제4조 (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의 기준에의하여 지급한다.
제5조 (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8조의2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제4조"는 "「군위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6조"로"동규정 별표 1"은 "동규칙 별표 1"로 본다.
5.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6.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 제2항"으로 본다.
7.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동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동조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2015.3.30.>
9. 별표 1 각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 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 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5.3.30 조례 제18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9.29 조례 제19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