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보전과 상수원의 수질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12. 9, 2008. 6. 3)
제2조(사육제한 가축의 범위)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은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가축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12. 9., 2016.6.7., 2017.9.29.>
1.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관상, 애완 및 방범용으로 사육하는 가축
2. 학교 및 실험연구기관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 원료 사용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4. 가축병원 및 인공 수정소에서 진료, 실험, 연구 및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경우
5.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 안에 부설한 계류장의 가축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개정 2017.9.29.>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구역은 별표와 같다.
② 가축사육 제한구역 안에서는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대상 및 신고대상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제3조의2(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ㆍ해제 절차) 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그 지정을 변경ㆍ해제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과 그 지역의 경계에 있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문경시 시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한다. <개정 2017.9.29.>
② 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사항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2.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된 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본조신설 2015. 7. 31.]
제4조(사육금지 조치) <삭제 2017.9.29.>
제5조(허가의 절차등) <삭제 2017.9.29.>
제6조(사육자의 의무) <삭제 2017.9.29.>
제7조(허가사항에 대한 감독) <삭제 2017.9.29.>
제8조(시행규칙) <삭제 2017.9.2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0.12. 9 조례 제3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8. 6. 3 조례 제6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4. 8. 4 조례 제9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개정 2015. 7. 31. 조례 제10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6. 6. 7. 조례 제10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7.9.29. 조례 제116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문경시 고시 제2013-16호, 2013.4.3.)에 의하여 설치·운영 중인 시설은 종전 규정을 따른다.
제3조(일부제한구역내의 증·개축)
가축사육 제한지역 안에서 법에 따라 신고하였거나 허가받은 배출시설은 증축·재축 및 개축이 가능하며, 증축의 경우 1회에 한하여 기존 배출시설 면적의 20%이내에서 증설할 수 있다. 다만,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증축면적이 100㎡를 초과할 수 없다.
제4조(제한구역내의 축종변경)
이 조례 시행일 이후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축종변경은 축종별 제한구역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돼지·개·닭·오리의 경우 오염부하가 적은 소·염소 등으로 축종변경은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허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