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에서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 및 주민편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29.>
제2조(명칭과 위치) ① 본 시설의 명칭은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이하"환경자원화시설"이라 한다)이라 하고, 폐기물처리시설(소각시설과 매립시설)과 재활용시설, 주민편익시설로 구분한다.
② 환경자원화시설의 위치는 구미시 산동면 송백로 499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9.29.>
1. "소각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을 말한다.
2. "매립시설"이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의 최종처분시설을 말한다.
3. "재활용시설"이란 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폐기물을 재사용·재생이용 하거나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시설을 말한다.
4. "주민편익시설"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이라 한다) 제20조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4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5. "가연성폐기물"이란 소각로에서 연소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제4조(관리 및 업무) 환경자원화시설의 관리 및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8. 폐기물처리시설,재활용시설, 주민편익시설과 그 밖에 부대시설의 관리·유지 보수
9. 폐기물의 반입, 소각, 매립 등 처리량 통계 보고
11. 환경자원화시설 관련 지역주민의 민원해소 및 주민홍보
제5조(처리시설의 운영)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자원화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폐기물처리시설은 법 제31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환경자원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제35조제3항에 따라 환경자원화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전부 또는 분리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1.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제35조제3항 각 호의 기관
2. 동일분야 폐기물처리시설을 1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미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② 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이용자의 편익을 위하여 주민편익시설의 관리·운영을 제1항에 따른 수탁자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관련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수탁기관의 선정) 수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은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위탁협약 체결) ① 제6조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조건, 수탁자의 의무, 위탁계약의 해지 등 위탁 관리·운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은 계약이나 협약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 관리자는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위탁기간) ①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한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원화시설의 업무의 연속성 등 효율적 관리·운영 위하여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7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 기관적격자 심사위원회에 상정·심의한 후 그 기간을 갱신 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0조(위탁계약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제11조(폐기물 반입지역) 폐기물 반입지역은 구미시 전역으로 한다
제12조(반입대상 폐기물) ① 소각시설에서 처리할 폐기물은 가연성폐기물로써 생활폐기물(압축포장폐기물 및 공사장생활폐기물 포함)로 한다. <개정 2017.9.29.>
② 매립시설에서 처리할 폐기물은 소각재 및 불연성폐기물로 한다.
③ 그 밖에 폐기물 반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반입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하고자 하는 자에게 시장이 정한 반입수수료를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반입수수료의 부과·징수는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6조를 준용한다.
③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한 생활폐기물과 시장이 직접 수거하는 생활폐기물은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제14조(사용자 준수사항)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5조(반입제한) ①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의 보호와 환경오염발생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휴일과 연휴기간(설날, 추석 등)에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폐기물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폐기물 반입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소각열의 이용) ①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소각열로 생산하는 전력은 전기판매업자에게 유상으로 공급한다. 다만,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② 소각열을 유상 공급할 경우 계약기간, 공급조건, 판매요금, 시설물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공급자와 수급자가 체결하는 계약에 따른다.
제17조(주변지역 지원 등) 시장은 폐기물시설촉진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별표 3의 지원사업을 준용하여 환경자원화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제18조(주민감시요원의 위촉 등) 시장이 폐기물시설촉진법 제25조에 따라 처리시설의 반입·처리과정을 감시하기 위하여 주민감시요원을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자원화시설 주변지역의 주민 중에서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다만, 주변지역 주민 중에서 희망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9.29.>
제19조(주민편익시설의 운영지원) 시장은 수탁자가 주민편익시설 운영에 따른 적자가 발생할 경우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7조에 따라 민간위탁 기관적격자 심사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손실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환경자원화시설 수탁자에 대하여 시설의 관리·운영과 사무의 처리 등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위탁사무를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위탁사무 지도·감독을 연 1회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시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제21조(손해배상) 환경자원화시설의 사용자가 시설을 파손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제22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서 정한 시장의 권한을 수탁자에게 일부 위임할 수 있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9.29.>
부칙< 구미시 조례 제849호, 2010.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구미시 조례 제1262호, 2017.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